수도권 주택담보대출 대출 규제가 나왔네요. ㅜ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의 대출 규제는 6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 시행일 전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가계약은 불인정)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계약체결 완료했고 계약금도 납부하셨다면 LTV80%가 적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출 실행시점에 은행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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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기간 도중에 해외 나가는 거 위험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기간 중 해외발령으로 국내거주기간보다 해외에 더 장기간 나가있어야 한다면,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개월 이내 파견이라면 전세를 유지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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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대장동 청약 넣었는데요 무주택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을 했더라도 무주택기간은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산되므로 3년이상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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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불가시 반환특약 안적었을때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 대출 규제는 6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 시행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가계약은 불인정)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기의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대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계약금 반환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에게서 계약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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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출을 막는 조치의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시 거의 대출을 끼고 구입을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금번 대출 규제는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고가주택 구입이 어려워지고 다주택자 및 갭투자자의 투자가 투기가 어려워지며 정책 대출도 축소되어 단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위축되고 급등세가 진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부자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주택 구입이 가능하므로 더욱더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고 젊은층의 주택 구입이 어렵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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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출규제로 인해서 지방 부동산이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의 대출 규제는 기존 최대 9억원이상도 가능하던 주담대를 6억으로 낮추고, 1주택자의 경우 6개월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하며,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내에 전입해야 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즉시 시행 (6월 28일이 토요일이므로 사실상 즉시 시행) 하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방으로 투기 및 투자 세력이 이동할 수있는데, 이동하게되면 추가적으로 지방에도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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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당 1주택 구매시에도 모든 대출이 최대 6억원 이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 발표된 부동산관련 대출 규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주담대를 최대 6억이하로 제한합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적용되며, 2주택이상은 금지, 1주택인 경우는 6개월내 처분 조건이 적용되고,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내에 전입을 해야하는 등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안이 포함되었으며 주담대 최장만기도 3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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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물가상승률에 집값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행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자가주거비가 빠져있고 전·월세 임차료만 포함되어 있다보니 체감물가와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통계청에서 2027년 부터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포함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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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의 상한선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경제 정책이 시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이 예사롭지 않자 정부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정책을 내놓았는데, 6월 28일부터 시행으로 사실상 즉시 시행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주담대 한도도 축소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강화 (2주택 이상 금지, 1주택은 6개월내 처분조건) 및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이내 전입해야 하는 등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었고, 그래도 집값이 상승할 경우 토지거래허가제 등의 추가 규제가 있을 수도 있음을 고시하여 주택 투기 수요가 상당부분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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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근생 건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닌데 고시원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조리시설 등을 갖추어 원룸으로 사용한다면 불법 입니다. 하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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