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으로 받은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띠나요 어느정도 띠는가요
요즘에는 아파트도 마케팅 차원에서 경품으로 내놓은 회사가 있는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아파트 당첨시 세금을 띠는가요 어느정도
세금을 띠는지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경품에 당첨될 경우 기타소득세 명목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5만원 이상의 경품의 경우 22%의 기타소득세가 부여되는데 아파트, 자동차 등 금액이 큰 경품의 경우 33%의 기타소득세가 부여됩니다.
기타소득세가 높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워 경품 수령을 포기하거나 이런 상황을 고려해 주최측에서 세금을 제한 금액 수준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품으로 아파트분양권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가액에서 경품당첨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타 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액은 당해 권리를 받은 날 현재의 정상가격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기타 소득금액)에 소득세 20%와 주민세 2%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시 부담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별도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경품 당첨 시 아파트 분양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원천징수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22% 정도이며 경품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경품 아파트 가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는 세금이 없으나 대부분 아파트는 고가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세 22%가 원천징수 됩니다.
또한 취득세와 등록세도 별도로 발생하므로 추가 현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순한 선물이나 당첨처럼 보이지만, 세법상 기타소득 또는 증여로 보기 때문에 꽤 큰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경품은 기타소득세 22%가 원천징수됩니다
시가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되므로 받는 사람이 현금 마련이 가능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경품이 당첨이 되면 로또 처럼 제세공과금이라는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라도 경품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 제세공과금을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 3억이하일 경우 22% 3억 초과일 경우 33%의 제세공과금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취등록세도 별도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로또 당첨과 자동차를 경품으로 받는 것과 동일하게 경품으로 아파트를 받으신다면 기타소득세 22%와 취득세는 당첨자가 부담을 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품에 당첨되어 5만원이상을 받는 경우 제세공과금 22%가 붙습니다. 그에 따라 아파트를 경품을 받은 경우에도 분양가 또는 시세를 기준으로 22%에 달하는 현금을 세금으로 부담하여 하고, 등기가 되는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가 별도로 과세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취등록세도 내야 합니다. 보통 주택의 취득세율 1~3%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취득시이고 이후에 매도시 내야할 양도소득세가 있을수 있는데 , 양도세의 경우 취득가액에서 매도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취득가액이 낮기에 양도차익이 커지고 그에 따라 6~45% 세율중 높은 세율구간에 해당되어 부과되는 세금 역시 커질수 있어 보입니다.
경품으로 받은 부동산은 시가 기준으로 기타소득세 22%가 부과됩니다.
고가의 경우 세금 부담이 크므로 양도 전 세무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