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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입주시 기존 전세집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날자를 미리 알렸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만료시점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으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상황 정리와 더불어 만일 보증금 지불이 늦어지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만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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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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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할만한데 리모델링 하는 이유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까지 재건축은 절차가 복잡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거치는 단계에서 상가 소유주 들의 반대 등 이권이 상이한 경우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3구의 경우 평균 재건축 사업 소요 시간이 15년을 넘겼다는 한국경제신문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재건축보다는 진행이 수월한 리모델링을 추진 하는 단지들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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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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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의 급증이 주거 소비 복지 측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통계청 2023년 거주지역/가구원수별 주택소유 가구수를 보면 1인가구수가 245만여 가구로 전체 1245만 가구의 19.6%를 차지하여 5가구 중 1가구는 1인가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인가구가 늘어나므로 인해 주거형태는 크기는 작지만 효율적인 원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 아파트 또는 공유주택 등이 선호되고 있고 소비도 간편식이나 1인 포장 제품, 소형 가전제품 등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며 복지측면에서 소형임대주택 확대, 피트니스 센터·카페·공유오피스 등 편의시설 설치, 고독사 방지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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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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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자격조건중에서 배우자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유주택인 부모 밑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더라도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고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에 가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시 예비신혼부부 세대 구성 확인서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여기에 본인과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재된다면 기재된 사람의 주택 보유 상태에 따라서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 공고문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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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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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이사시 확정일자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소액임차인인 경우 전액 최우선변제(선순위 권리[저당권 등]보다도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 대상이 되므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거주를 통해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이 발생하며, 여기에 더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데 최우선변제권이 보장하는 범위 (서울의 경우 55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후순위권리보다 앞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도 상관없으며 받는다고 해서 집주인이나 중개사에게 통지가 가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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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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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도 미래에 유망한 직업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며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기도 줄어들고 그에 따라 지원인원도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경기 사이클이 있으므로 다시 좋은 시절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만, 최근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 공인중개사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 입니다. 또한 중개사라는 직업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 영업력과 친화력이 좋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간에 차이가 크기에 본인의 적성에 잘 맞고 열심히 한다면 정말 큰 소득을 거둘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무실을 유지하기도 힘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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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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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의 비율을 말하는데, 주택 가격 시세, 지방 재정요건, 납세자의 담데 능력 등을 고려해서 책정됩니다. 2025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5일부터 입법 예고된다고 합니다.이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으로 계산되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적용했던 공시가격 3억이하 43%, 3억초과 6억이하 44%, 6억초과 45%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 외의 일반 다주택자와 법인은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가 적용됩니다.종부세의 경우에는 개인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 9억원) x 60% (1주택자: (공시가격 - 12억원) x 60%), 법인주택: 공시가격 x 60%, 종합합산토지분 (공시가격 -5억) x 100%, 별도합산토지분 (공시가격 - 80억) x 100% 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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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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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비신혼부부 무주택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예비신혼부부 특공을 신청하시려면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민간분양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특공이 가능하고 공공분양에서는 예비신혼부부특공이 가능한데 예비신부가 유주택자인 부모님밑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상태가 아니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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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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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빈집을 사는것은 투자에 적합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이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고 특별히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면 시골에 집을 사는 경우 판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전원주택을 선택하신다면 전원주택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도심에서 좀 떨어져 있고 주변에 인프라가 많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며 교통과 편의시설이 부족한 경우 거주하기 힘들어지고 비바람과 폭설 등에 대한 입체적 대비와 지붕의 방수, 옥상 물탱크청소, 상하수도 관리, 사방에서 들어오는 먼지와 벌레 퇴치, 야생동물 퇴치 등 수많은 관리 포인트로 인해 건강하고 부지런하며 고요함을 즐길 줄 알고 자연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면 지내시기 힘들어서 투자로서의 가치가 높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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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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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기안당하는방법 꼭 알아둬야할것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도 전세사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있고 전세보증보험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전세보증보험가입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월세는 비교적 소액으로 소액 임차인인 경우 주어지는 최우선변제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최우선변제는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 6500만원이하인 경우 5500만원 (금액은 선순위 저당권의 일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까지는 선순위 저당권보다 경매에서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월세 보증금을 5500만원 이하로 맞추신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월세 계약을 하기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는 것이 좋고, 선순위 권리(저당권 등)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저당권+보증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체불되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금액보다 크다면 보증 보험 가입이 필수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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