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건물을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독자적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하여 월세를 받고 있었다면 수령한 월세에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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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으로 이사갈 집의 문제점을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주택에 전입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력을 살펴볼 수 있는데, 관계자만 조회가 가능하므로 계약하기 전에는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에게 의뢰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실제 거주자의 내역 및 전입시기, 대항력있는 임차인 파악, 선순위 보증금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은 불가능하며 실체적인 문제점은 실제 방문하여 세입자나 이웃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거나 하는 등이 아니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주택이 불법건축물인지 여부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확인이 가능하고,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는지는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갑구(소유권)와 을구(소유권외 권리)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경제사정이 좋지않아 세금이 밀렸는지를 보시려면 부동산을 통해 지방세, 국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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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에서 금리가 진짜 결정적인 변수일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가격변화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금리는 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보통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감안하면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금리이외에도 경제상황의 변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 PF대출 상황, 환율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기대감을 촉발시키는 것이 정부의 정책으로서 지난번 토지거래허가제 폐지 사례에서 경험한 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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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갱신 시, 적정 인상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시 월세 인상률은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5%이내에서 올릴 수 있지만, 새로운 갱신인 경우에는 상한이 따로 정해있지는 않으나 경제상황이나 주변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변의 유사한 주택의 월세 상황등을 확인하여 협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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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또 어느정도여야 살만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임대수익률은 간단하게 볼때 (매입가액 + 부대비용) - (대출금액 + 총보증금) 으로 자기자본금액을 계산하고, 월세수입-대출이자-월 운영비로 월수익금을 계산한 후, (월 수익금 x 12) - 연 운영비로 연수익을 계산하여 (연수익 / 자기자본) x 100으로 연 수익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임대수익률은 높을 수록 좋기는 하지만 정기예금 금리 +2~3% 를 적정 수준이라고 보게 되는데, 세전기준 평균적으로 오피스텔은 보통 5%정도, 상가는 5~7% 정도라고 합니다. 종류별로 세부적인 기준이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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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닷컴 숙소 예약 후기 믿을 만한 정보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킹닷컴 뿐 아니라 대부분의 후기들은 검증과정을 거친 자료들이 아니므로 글자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긍정적이거나 나쁜 것은 제외하고 참조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해당 사이트 외의 여러 사이트를 통해 숙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종합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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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분들은 집 상태를 안보고도 내 놓는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에 따라서 중개스타일이 다를 수 있는데 꼼꼼하게 직접 모든 매물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사한 매물 경험이 있다면 집주인이 고지한 사항을 정리하고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있을 때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과 조건 그리고 권리관계인데 이는 서류 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서류로서 먼저 확인하고,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있으면 동행하여 함께 확인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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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가 많아졌다고 하던데 혼자 살 집 구할때 어떤걸 중요하게 봐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혼자 살 집을 구할 때는 먼저 인터넷 상에서 주변 인프라나 교통 상황 등을 확인한 뒤,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환경 (교통, 마트,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 혐오시설 유무, 관공서 등), 건물 상태 (채광상태, 노후상태, 주차장 현황, 건물의 균열이나 누수 상태, 벽체상태 - 습기로 인한 곰팡이나 벽지 들뜸, 배수상태, 수압상태, 소음 상태, 보일러 상태, 승강기 상태 등), 전월세 시세, 주민 등의 의견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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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1층 가게에서 매매 임대 현수막?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매매 임대 현수막을 걸게되면 연락처도 함께 게재해 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혀있는 연락처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연락처가 없다면 근처 부동산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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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아파트에 전세세입자가 살고있는 경우 잔금일 전에 먼저 짐을 빼게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갈 아파트에 전세세입자가 있는 경우 잔금을 먼저 지불해주어야 조기 퇴거를 유도해서 도배나 수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퇴거를 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게 되므로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퇴거를 하지 않습니다. 잔금을 제날자에 치르는 경우에는 이삿짐을 며칠간 다락 등 짐 보관소에 맡기고 지인의 집에 거주하는 등 시간을 확보하여 도배 및 수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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