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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보증금을 받고 짐을빼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짐을 모두 빼게 되면 점유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므로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어서 보증금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후속세입자의 문제가 아니고 임대인이 감당해야할 사안이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하여 먼저 수령하고 짐을 빼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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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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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입금 후 공과금, 관리비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과금의 본뜻은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과 전기, 수도, 가스요금 및 4대 보험료를 말하는데,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통신료 등을 말합니다. 인테리어 작업을 시작하면 사실상 점유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므로 아파트 입주자 등록을 하고 전기와 가스 등에 대한 사용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인테리어 작업을 하면 전기나 수도 등을 사용하게 될 것이므로 사용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4월 6일 집주인이 정산하면 그 이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지불하는 것이므로 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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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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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제에 다른 매매 위반시 처벌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본인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거래하게 되면 실명제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 권리자인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 다른사람이 실 권리자인데 본인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수탁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의신탁이나 명의수탁으로 등기된 부동산은 무효처리되고 해당 부동산 가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명의 신탁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 수탁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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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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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를 해서 임대 사업자 등록하려 하는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되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전용면적 40~60m2 인 경우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75%감면, 전용면적 60~85m2 인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이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매입임대 6억원 이하 건설임대 9억인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는 1호 등록시 75%감면, 2호 이상 등록시 50% 감면 (전용면적 85m2이하 및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되며,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한 후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장특공 특례 적용, 1회에 한해 거주주택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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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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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아파트에전세로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 자식이 전세로 거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높은 금액으로 임차하게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며, 전세주택에 부모와 자식이 함께 거주하는 것도 안되고 전세자금대출도 불가 합니다. 부모님 소유아파트에 무주택인 자식만 전입하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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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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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다시 도약을 할 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 탄핵 및 대통령 파면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고 정부의 대출 규제,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집값이 약간 정체된 상황이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관세장벽과 세금삭감 진행으로 향후 물가상승으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큰 폭의 금리인하도 쉽지 않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부족과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 PF대출 부담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분양가 인상 등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 당분간은 하락을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나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면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이러한 상황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향후 금리, 환율, 경제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예의 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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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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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신규 주택 잔금 치르고 3년 이내 매도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용이라면 주택수에 잡히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주거용(혹은 세입자 전입신고) 이라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2023년 1월 12일 이후 지역 불문, 단, 강남 3구 제외)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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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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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소득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는 거에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소득기준은 임대아파트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해당임대아파트의 관리주체에 연락하여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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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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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들어가려할때 무엇을 확인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는 전세에 비해 보증금이 적으므로 최우선변제금액 이내라면 선순위 저당권 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세사기를 당할 확률이 적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 해볼 사항으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는 것이 좋고, 선순위 권리(저당권 등)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보증금 금액이 최우선변제금액 보다 크다면 보증 보험 가입이 필요한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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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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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장에서 새롭게 추가된 혼인 특례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특례는 청약자 본인의 혼인 전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해 주는 것인데, 혼인 전에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등에 당첨 이력이 있거나 재당첨 제한이나 특별공급 1회 제한을 받고 있어도, 생애 1회 한정하여 혼인 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 및 당첨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 신혼부부만 적용되고 다자녀, 생애최초 등 다른 특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출산특례가 있는데, 출산특례는 2024년 6월 19일 이후 자녀가 출생한 경우 청약자 또는 배우자 중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세대 내 1회에 한하여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대상은 신혼보부,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등이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중이어도 주택 처분조건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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