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 후 이웃에게 간단한 드로잉 선물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보기 힘든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 같습니다. 공동주택에 사는 경우 서로의 개인 공간이 침해당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 이므로, 일부러 찾아가시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만남시 인사를 건네고 친숙해 진 후에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고 전달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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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사를 고민중인데 집값이 현재에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하실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서울의 인기지역으로 이사하시는 경우라면 현재도 가격이 상승중이고 향후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방의 비인기 지역이라면 당분간 하락이 이어질 확률이 높으므로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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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내고 스노보드 타는게 사치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가 어느정도 수준인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100만원 이상의 고액 월세를 납입 중이라면 월세가 좀 저렴한 집으로 이동하여 취미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낮은 월세를 유지 중이라면 너무 고액의 취미는 좀 줄이고 보다 현실적이고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취미생활로 전환해 보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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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9억집에 2.5억대출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셋집을 얻는 경우 저당권 뿐 아니라 다른 권리관계가 있는 지 등도 등기부등본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KB시세 등)의 70%를 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이라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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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지인이 꼬득여서 지인 통해 매입 했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경우 그 위치나 도로의 유무, 주변 상황 등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클 수 있으며, 개별 공시지가와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단지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사기를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인근 토지의 실거래가 등을 확인해보시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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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소음 때문에 이사, 공인중개사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소음이 심하다면 공인중개사에서 간단하게라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인근에 철도가 지나간다면 소음은 예상이되므로 공인중개사는 주변 환경에 대해 새로운 세입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으며, 알리지 않을 경우 후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소음의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크게 개의치 않는 사람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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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ㅔ 계약서는 양식이 다 똑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임의의 양식으로 작성도 가능하지만, 보통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표준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기본 양식은 동일하지만 특약 등 세부항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약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특성이나 임대인 및 임차인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하여 적게 되므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대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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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이상의 월세 폭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임대인은 5%이내의 인상(보증금 + 월세) 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갱신청구권은 1년 계약이라도 2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사용해야 사용이 가능하며 (1년 + 1년),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사용이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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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 세대원 분리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를 하려면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하였거나 30세미만이지만 독립된 생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며, 거주지 주택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소득이 있으시니 생계독립은 되지만, 거주지 독립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단독주택인 경우라면 거주지 독립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아파트라면 독립 공간 확보가 되지 않기에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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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세입자 나간다고하면 보증금 10프로 꼭 돌려주는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종료시에 보증금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원활한 이사를 위해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돌려주시는 임대인분도 계시지만 원칙적으로는 계약종료시까지만 돌려주시면 되며, 실제 퇴거 시점과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일자보다 먼저 퇴거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본인의 부담으로 복비를 지급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지급한 보증금으로 조기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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