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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1순위 모집(수급자)

lh청년전세임대 1순위 모집(수급자) 할생각인데사진보면 주민등록초본 떼오라그러고 부모의 1순위 증명서제출, 본인이30세 이상인 경우 이렇게 써있는데 무슨뜻인가요? 일단30세이상은 맞고 수급자도 맞아요.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이 제 앞길을 막을 수 있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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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초본 제출

    신청자의 주소지 이력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예: 부모와 같은 주소에 살고 있었는지, 혼자 살고 있는지 등.)

    ,부모의 1순위 증명서 제출

    본인이 30세 미만일 경우, 부모와 생계 분리 여부를 확인하려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30세 이상이시므로 부모 관련 서류 제출은 보통 생략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심사 과정에서 가족(부모 포함)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30세 이상인 경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통은 30세 이상이면 독립생계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을 심사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 경우에는 부모 정보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부모와 함께 등재되어 있거나,최근에 분리된 경우 (예: 독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독립 생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이니 LH 콜센터(1600-1004) 또는 지역 LH 지사에 전화해서

    본인이 30세 이상이고 수급자일 경우 부모 소득 관련 제출 여부를 확실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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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차상위계층에 대해 1순위의 조건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어렵게 생활을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의 경우 1순위 관련 증명서가 본인명의로 발급 된 경우는 부모 관련 서류 및 서명, 날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부모 관련은 해당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30세 이상이면서 수급자라면 본인이 이미 독립적인 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은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문구는 보통 30세 미만 신청자에게 해당되는 요건입니다.

    즉 신청자 본인이 30세 미만일 경우 독립된 세대로 보기 어려워 부모의 소득, 재산도 함께 심사합니다. 그래서 안내문에는 위와 같이 써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