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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예정 지역 동대문구 이문1동입니다. 이사를 해야하는데 집 계약이 미뤄져서 6월 말쯤이 되어서야 집을 비워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철거 시점을 잘 모르신다면 주택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일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일 여유가 좀 있다면 확인된 사항을 가지고 집주인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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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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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법건축된게 있는지 없는지 모를때 특약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건축물대장상에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적발될 우려가 있다면 계약서에 특약으로 매도 후 1년(구체적인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내에 불법건축물로 적발이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수령한 매매 대금을 조건없이 반환한다는 식으로 기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건축사무소 등에 문의하여 불법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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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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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수시 중개수수료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전매시 중개수수료 금액은 실제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기준이므로 지불완료된 계약금, 옵션 비용, 중도금 및 프리미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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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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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정당이 집권하게 되면, 부동산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게, 단순한 분위기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정책은 건설기간이 긴 주택에 대한 정책이므로 장기간을 보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권이 들어서면 임기내에 성과를 내려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정부때 집값이 폭등한 것은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에 이미 상승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진행되어 있던 이유가 컸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정권 시절 건설된 주택이 완공되어 입주물량이 늘고 유럽재정위기로 미분양물량이 늘어나자 대출 규제를 풀어 문제를 해결하며 건설량을 줄였는데, 문제인 정부시절에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위축을 막기위해 통화공급에 나서고 초저금리였는데 박근혜정부시절 공급이 줄다보니 공급부족 심리가 퍼져, 사람들이 초저금리를 이용한 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아파트값 폭등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을 금리인상이나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막는등 발빠른 대처를 하지못해 결국 넘쳐나는 돈이 아파트로 몰려서 코로나 종식과 금리인상이 되어서야 비로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현재 서울지역은 다른지역에 비해 주택보급률이 적어서 작은 충격에도 값이 올라갈 수 있는데,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현 정부에서 특례대출 허용, 토지허가제 폐지 등을 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모습등을 보이자 시장에서 예민한 모습을 보인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은 여러해에 걸쳐 가격이 형성되므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좀 일관적인 정책을 펼쳐 꾸준한 주택 공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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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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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보려고 전화했더니 안돼요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주택인 경우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집을 볼 수 있는데 간혹 사생활 방해를 이유로 집을 보여주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강제로 집에 들어갈 방법이 없으므로 보여주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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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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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기존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건물의 구조와 상태에 따라서 설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서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설계도가 변경되어야 하고 설계 및 준공을 다시 받아야 하고 전문 업체를 통해 관할 관청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설치후 매년 정기적인 유지보수(법적인 요건 있음) 가 필요합니다. 1가구 1주택인 경우 비과세이지만 200kg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고급주택이 되어 양도세를 물게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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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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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은 어떤 주택을 의미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주택으로서 분류되는 연립주택은 1개동의 각 층 바닥면적 합이 660m2을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층수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만을 말하므로 지하층과 기둥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 됩니다.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가능하여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가능한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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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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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3구와 용산구에 오피스텔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의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실제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파트에 한하며,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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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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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매매 할려 하는데요. 등기부등본등 어디서 보는게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에 걸려있는 권리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소유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통해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 확인으로 실물과 차이가 없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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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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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방도 똘똘한 한채가 인기를 끌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중에서도 특히 강남권으로 똘똘한 한채에 대한 열기를 엄청남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시에 모두들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서울만큼 인기가 대단한 지역이 많이 없다보니 비슷한 경우가 있기는 해도 서울 처럼 엄청난 인기가 있는 곳은 없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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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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