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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법은 투기를 막기 위해 계속 개정되고 있어요. 강한 규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가 많은데비해 토지면적이 제한되어 있고 산지가 많다보니 인기지역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고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강남같은 지역은 제한되어 있다보니 집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아파트가 발달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아파트에 대한 투기 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특색을 살리고 교육시설, 공공기관, 문화시설 등 주요 시설의 이전이나 유치와 양질의 주택 확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시행은 없이 가장 하기쉬운 규제만 실시하고 있다보니 실질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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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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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라도 층수나 방향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데, 이런 가격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다수의 건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층이 되어야 앞동이 가리지 않아 뷰가 좋고 햇빛이 드는 시간이 길어 난방비가 절약되고 통풍 상태도 좋아 여름에 덜 더운 장점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에 따라 대체로 고층일 수록 가격이 비싼데 펜트하우스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 단계에서 약간 높은 층 예를 들어 25층인경우 17층~21층 정도가 가격이 좋은 편이며 세부적으로 뷰가 좋은 지 통풍이 잘되는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남향의 경우 햇빛을 받는 시간이 길기에 겨울철 에너지 효율이 좋아서 난방비도 적게 나오고, 여름철에는 고도가 높아 햇빛이 적게 들어와 다른 방향보다는 시원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하기 가장 편리한 동선이 나오는 동인지 같은 동 내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방향으로 향한 라인인지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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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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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월세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요즘처럼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를 때는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월세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금리가 낮은 상태이며 저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대출이자가 월세 보다 적다면 전세가 유리합니다. 달마다 월세가 나가지 않으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언젠가 활용할 수 있는 전세금이 있으니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묶여서 상당한 기간 활용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반면 자산이 충분하지 않고 대출 금리가 높아서 전세대출이자가 월세보다 많으며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라면 월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보증금이 묶이지 않으므로 자산 활용에 보다 유리한 장점이 있으나 달마다 월세를 조달해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최근에는 높은 금리 및 대출규제로 인해 월세로 전환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전세사기로 인한 문제때문에 아예 전세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형태를 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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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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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전인 아파트를 분양시 등기가 나오는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신축아파트를 분양받고 완공되어 입주를 하게되면 집단으로 등기 신청이 들어가고 보존등기가 된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가이루어지는데 이 기간이 2~6개월 정도(일반 아파트)에서 1년 이상(조합아파트)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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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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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도와주세요..빌라전세문제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만일 신협 대출로 인한 근저당권만 존재하며, 서울지역이고 근저당 설정이 2021년 5월 11일 이후라면 전액 최우선변제 금액에 해당되므로 경매 진행시 배당신청을 하셔서 배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저당 설정일이 이보다 먼저라면 일부 금액을 못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많다보니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거나 월세를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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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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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중도 퇴실 가능할까요? 궁금한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으며 3개월간의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의 기간을 부여한 것은 임대인도 자금을 준비하는 등의 여유를 주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합의를 해준다면 즉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붙박이 장에 손상이 있다면 현재의 임대인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일상적인 생활로 인한 오손을 넘어선 벽지의 손상이 있다면 수선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며 특약이 없다면 협의를 거쳐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임대인이 협의를 해주지 않아서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준다면 가족중 일부를 남기거나 하여 대항력을 유지한 채로 전입하여 양쪽 집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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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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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비아파트도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2025년 3월 24일 이후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 계약자들에게 적용되며 오피스텔,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주택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극히 일부의 신속통합개발계획지역은 해당이 될 수도 있으므로 광역단체의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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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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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추가로 올린 보증금은 언제 주나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인상한 전세계약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야하고 기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상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역시 연장 계약이 시작되기 전인 3월 30일까지 지급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기존 계약서의 연장임을 명기해야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증액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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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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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들썩거리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 일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다주택자와 자산가들의 주택 매수로 인해 강남지역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고 다른지역까지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규제 해제에 대한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게 됨으로 인해 앞으로도 집값 상승쪽에 배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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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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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언제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한 후 거주조건이 없어짐에 따라서 다주택자와 자산가들이 강남지역을 위주로 집중적인 매수세를 보여, 집값상승과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다른지역까지 집값이 들썩이자 결국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정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고 필요시 연장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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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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