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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매미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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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후 수리비용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최근 아내 명의 아파트를 매도를 했는데

매도룰 했을때 시세보디 1000만원 싸게 거래를 했습니다. 이유는 아파트가 오래 되었고 분명히 잔 고장이 있을 거라는걸 알기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개인분께 이렇게 싸게 내놓으는 대신 그 이후 수리는 모두 매수인분께서 책임지셔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계약을 하고 보일러 문제가 있다기에 그 부분은 수리비용을 원해서 매수인들이 신혼부부임을 감안해 고쳐줬는데 이번에 또 고칠게 생겼다고 문자가 왔네요. 베런다 미닫이창 교체를 원한답니다. 이런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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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 해당 부분들은 하자담보책임에 해당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고 최초 매매과정에서 위와 같이 오래된 주택으로써 하자에 대한 수리책임을 매수인에게 고지를 한 상황에서 해당 하자까지 하자담보책임으로써 수리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다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무과실 책임에 해당되나, 특약등으로 배제가능하고, 위 내용만으로 볼때 중개사가 해당 부분을 매수자에게 전달하였다면 이미 매매과정상 배제되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샷시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은 임대인이 지지 않습니다.

    또한 수리에 대한 부분을 매수인이 감안하는 조건으로 거래 하셨으면 특약사항 위반이니

    매도인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580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때는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으므로, 잔고장이 있을 것을 감안하여 저렴하게 매도했으며 수리에 대해 매수인이 책임져야한다고 이미 고지하였다면 베란다 미닫이 창처럼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자 담보책임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원칙적으로 현 상태 기준으로 거래합니다.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은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매수했다고 기재했고 매매 시에 명백하게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숨겨진 것이 아닌 이상 계약 후 발견된 문제는 매수인의 책임입니다.

    이미 보일러 수리를 해준 건 법적 의무가 아닌 배려차원이고 미닫이창 교체 요구는 법적 의무가 아니기에 매수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시 고지를 했고 수리 비용 감안 해서 매매대금을 낮게 했음에도 교체를 원한다고 비용을 청구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매매가격을 할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쌍방의 의사가 맞지 않기 때문에 설득과 협상의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통상 계약서 작성 시 잔금 이후 수리부분은 매수자가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전에 수리부분은 매매가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잔금일 기준, 부동산의 상태를 인수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은 부동산을 있는 상태로 매도하며, 잔금일 이후의 하자는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있다면 매수인은 추가 수리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중개인과의 말만이 아니라, 계약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에서 중고주택 거래 시 "현상태로 매매" 조건을 명시했다면, 하자에 대한 추가 책임은 없습니다.

    만약 하자에 대한 특약이 없더라도 오래된 창문이나 도어, 등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요설비인 보일러 수리는 이미 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과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상 보일러 수리 또한 해 주실 필요가 없었지요.

    게다가 노후로 생긴 베란다 미닫이창 교체같은 경우는 노후로 인한 것이므로 하자담보책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