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도후 수리비용 요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내 명의 아파트를 최근에 매도했습니다. 시세보다 1,000만 원 저렴하게 내놓고, 100만 원은 수리비로 반영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잔고장이 있을 걸 예상했고, 그래서 중개인에게도 “이후 수리는 매수인 부담”이라고 조건을 전달했습니다. 특약으로는 건물 노후화로 인한 소소한 하자는 매수인이 부담하며,중대하자책임은 민법 (제 580조)에 준함.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계약 후 매수인이 보일러 문제를 제기해, 신혼부부라는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수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실 베란다 미닫이창 교체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수리까지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처음 약속대로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