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계약 한 달 전 퇴거시 중개수수료 부담
25.10.30일이 오피스텔 임대 만료이고, 집주인 생각해서 9월 30일에 나가도 된다고 부동산에 말해 뇠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만기전에 퇴실이라고 중개수수료를 저보고 부담 하라고 하는데, 한 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만기로 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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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일이 오피스텔 임대 만료이고, 집주인 생각해서 9월 30일에 나가도 된다고 부동산에 말해 뇠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만기전에 퇴실이라고 중개수수료를 저보고 부담 하라고 하는데, 한 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만기로 보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