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가게에서 커피집까지 차리려면 보건증이 있어야겠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카페를 창업하려면 식품을 다루는 업종으로서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보건증을 발급받고 위생교육 수강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들도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후 식품 영업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손님이 많은 중대형 카페를 계획할 때는 카페 하수도 처리량이 증가할 수 있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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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정등기, 변경등기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사항의 일부에 대해 원시적으로 착오 또는 빠진 사항이 있어 등기와 실체관계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러한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해 등기사항의 일부를 시정하는 등기를 경정등기라고 합니다. 반면 변경 등기는 등기 이후에 발생하는 상황의 변화(주소 변경 등)를 반영하기 위한 후발적인 불일치를 수정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즉, 경정등기와 변경등기의 차이는 정정하는 원인의 차이로서 시간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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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안고 매도하는거 세입자가 거절할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매도하는 것은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이므로 세입자가 반대할 수 없으며, 임차주택의 양수인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되어 기존의 임대차 계약도 그대로 유효하므로 계약기간 동안 거주가 가능하고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새로운 임대인이 등기를 완료하고 직접거주를 사유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지 않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속 거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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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또는 중도금 큰 금액 이체시 분할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시는 큰 금액을 이체해야 할 상황이 있는데, 보통 일회 총액 한도 또는 일일 총액 한도등의 제한에 걸릴 수 있으므로 필히 사전 확인이 필요 합니다. 고객의 신용도와 거래 이력에 따라서 이체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 거래가 있기 며칠전에 한도를 확인하시고 필요시 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따라서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으로는 1억원을 초과한 이체한도 설정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이체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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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지원 정책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주택 정책에는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 주변시세 대비 30~70% 임대료 및 보증금 지원, 민간임대 - 주변시세 대비 75~85% 임대료 및 보증금 지원),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료 주변 시세 대비 30~50%, 최대 6년 거주), 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금지원, 저렴한 임대료, 6년 거주), 희망 하우징 (공공기숙사-다가구·다세대주택, 주변시세 60%, 최대 4년거주), 행복주택 (주변시세 80%, 최대 20년 거주)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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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무주택 기간에 한해 우대이율이 적용되는 상품이므로,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면 가입일로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보고 이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청약 자격요건에서 유주택가 되어 이후 청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이홈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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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매입임대주택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순번에 따라서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되므로 공급호수가 1호인 경우 순번 1번인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면 뒷 순번 사람은 기회가 없을 것이고 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다면 뒷 순번 사람에게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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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 세안고 매매합니다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예. 세안고 매매는 전세 임차인을 포함하여 그 차액만 지불하고 매매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임차인이 만기가 되어 나가게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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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한 것은 주택가격 상승시기를 맞아 차익 실현이 쉬웠었고, 직업을 구하기 위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비교적 저렴한 빌라에 대한 수요가 많았는데 빌라는 실거래 가격을 알기가 힘든 점을 이용해서 가격을 부풀리기가 쉬웠던 점 등 몇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이후 집값 하락으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사기로 이어진 것입니다. 전세사기는 몇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전입신고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 갭투자를 이용하는 경우,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집주인의 계약 이행의식 결여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타인의 돈을 편취하려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경제 상황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전입신고의 허점 이용은 같은 날 전입신고와 근저당 또는 매도가 일어나면 전입신고에 의한 대항력이 하루 뒤에 형성되는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고의로 악용하는 경우 피해를 당할 수 있고, 갭투자를 이용한 경우는 주로 전세가와 집값 차이가 거의 없는 주택, 특히 실 거래가를 알기 힘든 빌라의 집값을 부풀려 전세금을 받아 유용하고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반환을 안해주는 것입니다. 신탁을 이용한 방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주고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신탁이 되면 집주인은 전월세 계약을 해도 권한이 없는 사람이므로 문제가 생겨도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흔한 사례로 집주인의 경제상황 악화로 세금을 내지 못하거나 전세가 하락에 후속 임차인 수급 불가 문제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보증금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다양한 사기 방법이 있기에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서 특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획득,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전세사기를 방지하기위한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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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권리금이 거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 이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금액이므로 주변 여건이 대가를 치르고 입점할 상황이 아니라면 권리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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