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벌레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나와요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있는집이 월세집 투룸인데 2년계약에 1년조금 넘게 살았습니다 작년엔 없던 벌레(노린재)들이 이번년도에 4~5일을 내내 베란다에만 적게는 수십 많게는 백마리까지도 한번에 출몰하는데 작년에 벌레가아에없던건 아니고 귀뚜라미가 하루에 두세마리 나오는정도..? 작은벌레들은 하루에도 수십마리씩 베란다에 죽어있기도했구요 근데 이번에 노린재나오는건 너무 심해서 (노린재만 나오는건 아닙니다 나방도 많고 다른 벌레들도많지만 노린제가 유독 너무많을뿐)제가 나름 퇴치에 좋다는 방역용품도 사서 방역해보고 해결이안되서 베란다를 다뒤집어엎어서 락스+비눗물로 청소도 해보았고 벌레가들어올만한 창문구멍은 다 막아뒀으나 청소한 당일날+다음날 저녁8시정도 까지만 잠깐 많아봐야 일고여덟마리? 한마리씩 나와서 남아있던게 나오는구나 생각했지만 다음날 8시쯤 확인했을땐 없다가 1시간뒤 확인해보니 다시 수십마리가 유입되어 들어와있었습니다.. 평소에 베란다청소 일이주에 한번은 꼭 하구요.. 베란다에서 두세마리식 들어오는거 말고는 집에선 나오진 않습니다 베란다에만 나와요ㅠㅠ..관리자한테 얘기햇으나 아직 답은 없고 노린재는 제가 잘못해서 들어오는 해충도아니고.. 더군다나 청소도했고 음식물을 놓는곳도아니니 냄새가나서 들어온것도 아닐테고 들어오능거보고 청소한날 창틀이랑 창문에 눈에보이는 유입될만한 구멍은 다 막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수십마리씩 또 나오는거보면 뭔가 집의 구조적문제로 밖에서 유입되어 들어오는거 같은데.. 창틀물구멍은 청소하면서다 막아놨고 확인못한곳은 세탁기 뒤쪽 뿐입니다.. 집안에서 알을까서 부화했다기엔 밑에 사진들이 4~5일간 나온것들인데 다 성충이에요ㅠㅠ 잘보시면 바깥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애들도 있구요 오늘 세탁기 빼보려고 하는데 제가봤을땐 세탁기 뒤쪽 에 유입로가있거나 창문 위쪽으로 많이 기어다니던데 거기에 틈이생겨 들어오거나인거같은데.. 정신적으로도 해볼수있는 방법 다써봤는데 해결되는게없으니 너무 힘들고 베란다 사용도 못하고있어요…. 이럴경우 계약해지통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벌레들의 유입 때문에 힘드시겠습니다. 창문과 창문사이의 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물휴지 등으로 모든 틈을 막아 놓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창문과 창문사이에 방충을 위한 솔이 붙어있는데 오래된 경우에는 손상이되어 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방충망 등에 문제가 있다면 업체를 불러서 보완 견적을 받아보시고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레로 인해 목적물의 사용자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본건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임대인과 잘 협의가 된다면 조기 퇴거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사설 업체 전체 방역을 한번 건의를 해보시는 추천드립니다.
집 안 전체 방역 소득을 실시를 해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경우 다음에는 계약해지 부분을 임대인과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임차목적물의 중도한 하자로 인해서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 정도가 되어야 계약해지 사유가 되나 위의 문제로 계약해지까지는 힘겹다고 보여지고 우선 방역에 대한 협의부터가 우선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해지통보를 바로 하기는 어렵고 일단 임대인에게 직접 방역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실제 전문적인 방역을 하였음에도 해당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라면 이때는 계약해지등의 통보가 가능할수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리인에게 전달하시는 것보다는 임대인에게 연락하시어 상황과 그동안의 대처한 사항등을 직접 전달하시고 전문방역업체등을 통한 방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방역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가 가능할것으로 보이고 해지통보과정에서 임대인과의 마찰이 생길경우 임대차분쟁조정신청등을 해보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속적이고 다량의 해충 출몰은 명백히 계약상 하자로 볼 여지가 있으며,
임대인이 적절히 조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관할 보건소나 해충 방역 전문가의 소견을 요청해 문서화된 의견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방역업체의 진단서를 첨부하면 해충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명확히 할 수 있어 임대인의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인 목적에 맞게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생, 안전, 쾌적한 환경 확보도 이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임차인의 부주의 대문이 아닌 구조적 결함이라는 부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치하신 부분과 노력에 대한 것들은 사진과 함께 증빙 자료들을 모아두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해충이 일시적이 아닌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량 출몰이 되고 있다면 무조건 해지 통보가 아닌 집주인에게 벌레 및 해충 방역과 같은 보수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임대인이 적정한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후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절차가 가장 좋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셔야 하는 부분은 2년 계약에 1년 이상 거주중이시고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나는 이런 이유로 해지는 못해주겠다고 나온다면 문제 해결에 시간은 걸릴것으로 보이며 분쟁조정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구해 이후 일처리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 수집을 잘 하신 후 집주인과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 623조, 615조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지속적이고 심각한 하자 또는 문제가 있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벌레가 수십 마리씩 출몰, 그로 인해 베란다 사용이 불가능,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고 생활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중대한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 연락하여 계약 해지 요청 하셔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