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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용도변경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발행위 담당부서에 고도제한, 개발계획 유무 등을 확인해야하며, 건축을 위해서는 도로와 배수로 확보가 필요합니다. 산지를 전용하여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칩니다. 산지전용허가 -> 형질변경(토목공사,부지조성) -> 건축 -> 준공검사 -> 건축물대장 확인 -> 지목변경 만일 임야를 전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준공 후 5년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하며 그 안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산지를 전용하여 밭을 만들어 사용하다가 다시 대지로 변경하여 집을 지으려면 기간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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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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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무주택자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소유한 분이 아버지인 경우 만60세 이상이므로 무주택세대원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이나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신청시에는 유주택이 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본인이 30세 이상이고 세대주로 변경한다면 무주택세대주로 청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유재산과 차량종류, 본인과 직계존속 소득합산 등에 대한 제한은 만족하는 조건 인데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에서 조건을 넣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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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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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실적으로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보증금은 조건없이 반환한다는 특약을 명기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서류와 가입절차 관련해서는 부동산사장님께 문의해도 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 https://www.khug.or.kr/ ) 등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전세계약서(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오피스텔),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단독,다중,다가구주택)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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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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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과세 정책으로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더 심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 과세정책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다주택자 일수록 양도소득세가 높게 적용되고 재산세 및 종부세 많이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보니 똘똘한 한채 현상이 심했었는데, 최근 강남3구 아파트 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다 보니 많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데 비해 공급은 제한적인 이지역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채에 대한 선호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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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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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크면 돈이 더 드나요? (34평) 이자나 세금 문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84m2까지는 취득세 계산시 0.2%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혜택이 있고 본인이 소유한 주택 공시가격합계액이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공시가격이 높지 않다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크기가 85m2(수도권제외 도시지역아닌 읍, 면지역 100m2이하)이하라면 금액으로 5억원이하의 주택(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에 대해 세대원전원이 무주택 및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 (생애최초, 2자녀 이상가구는 7천만원, 신혼가구 8천5백만원),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5.06억원 등의 조건을 만족할 때 대출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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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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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후 맘에 들었던 네이버 매물(아파트)이 안보이는데 거래됐거나 거둬들인거 같은데... 혹시 다시 내놓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좋은 매물이 광고를 더이상 하지 않는다면 거래가 완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매물이 특정 사이트에 나오지는 않으니 원하시는 지역의 부동산 몇몇 곳에 대체할만한 매물을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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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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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시장은 어떤 흐름으로 가고있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고 정부의 대출 규제,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정체된 상태이며 전세가 상승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관세장벽과 세금삭감등이 진행되면 향후 물가상승으로 금리인하가 쉽지 않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고 매물 회수와 호가 상승등이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이며 똘똘한 한채에 대한 수요에 더해 갭투자 가 다시금 나타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 공급부족과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 PF대출 부담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분양가 인상 등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서울과 수도권에 국한 되고 지방은 오히려 하락을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이는 금리, 환율, 경제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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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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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에 다른 집을 계약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양측의 약속이고 구체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라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려는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아직 지불하지 않으셨다니 다행이긴 한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상대방이 계약금 지급을 요청해 오거나 부동산에서 복비를 요청해 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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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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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 되고 난후 퇴실통보후 월세부담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후 임대인에게 통지를 한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는 임대인도 준비를 할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임차인이 월세를 부담해야하고 이보다 먼저 나가게 된다고 해도 임대인은 3개월간 월세를 받고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 입니다. 하지만 계약은 양측의 약속이고 합의가 중요하므로 잘 합의가 된다면 조기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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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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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기간이 다 되어가는데 미리 집주인에게 연락을해서 나갈거라고 말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을 하지 않을 거라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임대인도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아무런 말없이 지나가게되면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는 있지만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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