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한참이상한고기만두
한참이상한고기만두

제가 수도세를 부담해야할까요???

저는 월세집에 살고 있고 월세,관리비,수도세를 따로 내고 있어요 이번에 3박 4일동안 집을 비웠을 때 샤워지 수도가 터져서 물이 계속 세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그 물양의 반액을 부담하라고 해요 제가 반액을 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저는 월세집에 살고 있고 월세,관리비,수도세를 따로 내고 있어요 이번에 3박 4일동안 집을 비웠을 때 샤워지 수도가 터져서 물이 계속 세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그 물양의 반액을 부담하라고 해요 제가 반액을 내야할까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차건물에 하자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인 만큼 임차인에게 수리비용 부담책임이 없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샤워기 파손으로 인해 수도세가 많이 나왔다면 파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파손되었다면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을 비워서 관리를 제대로 못한 임차인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호 협의하여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샤워기 수도가 터져서 발생한 누수의 원인이 세입자 과실인지 아니라면, 수도세 전앤 또는 반액을 세입자가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비 노후, 결함 임대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누수라면 임대인이 수도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협의 차원에서 소액 일부를 양보하는 것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계약했던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물어 보시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하자가 발생된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다면 임차인이 해당 하자와 그로인해 발생한 수도요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게 아닌 노후에 의한 하자발생등처럼 임대인에게 하자책임이 있는 부분이라면 그로 인해 발생된 수도요금 역시도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 3박4일 주택을 비웠기에 하자발생에 따른 초기조치를 하지 못해 누수량이 크게 늘어난 점과 하자에 따라 누수된 수도사용량을 정확히 책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볼때, 두 당사자간 합의로써 마무리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하자발생하였다면 즉각적으로 임차인이 이를 인식하고 수도를 잠그고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질문처럼 수도요금에 대한 마찰이 발생될 여지가 적어, 정확한 법적사례등을 찾아 판단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 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수선을 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샤워기, 배관, 수도 등 기본 설비 고장은 집주인 책임입니다. 임차인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샤워기 수도가 낡아 스스로 터진 것이라면, 수도세 부담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법 제 623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목적물을 기간동안 온전하게 사용할수 있게 할 책임을 집니다.(수선의무)

    따라서 과실이 없는 점만 입증하시면 이러한 경우 수리비도 집주인이, 수도세도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요구하시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샤워기 누수가 집의 노후, 부식 등 유지보수 불량 때문이라면 집주인 책임입니다

    질문자님이 설치한 설비나 고의/과실로 인해 누수 발생한 것이라면 일부 혹은 전부 질문자님의 책임일 수 있ㅁ븝니다

    집을 합리적인 기간 (예: 3박 4일) 비운 것은 일반적인 생활 범위이고, 그동안 예상치 못한 설비 고장이 일어난 것은 임차인 과실로 보긴 어렵습니다

    샤워기 고장이나 누수의 원인이 집주인이 책임져야 할 설비 문제라면, 임차인은 수도요금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샤워기 수도가 노후되었거나 자연적인 마모 또는 고장이라면 임대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고의 및 과실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수도세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임대인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애매한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사실 수도시설 자체 노후화나 결함으로 인할 경우는 임대인이 책임을 지고 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파손으로 인한 수도비의 경우 임차인의 경우 사용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클 경우 임차인은 수도비를 안 내도 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사용부주의에 대한 부분을 갈 릴수 없으니 서로간에 반반하자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파손과 평소 사용상 문제등의 법적 요인을 따지게 되면 서로간에 매우 피곤해 질 수 있으므로 반반씩 부담을 하자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잘 협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임차인의 과실이 없었다면 반액 부담 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되며 임대인이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수도요금 고지서나 터진 현장 사진 등 증거가 될 만한 정보는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