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대출 전입신고 질문이요~~!!!
현재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청년버팀목전세대출로 집을 구했습니다. 그 곳에서 신혼생활을 할 생각인데 제가 그 집으로 전입신고 하게 되면 전세대출 및 대출이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자친구가 동거인으로 전입을 하게 될 경우 여자친구에게 크게 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자친구 직계 가족의 경우는 주택수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동거인의 경우는 갱신때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여자친구 집으로 세대주 변경 없이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하면 문제 없습니다
결혼하고 혼인신고 후엔 부부합산 소득 기준 적용되므로 이후 재계약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시 세대주를 여자친구로 유지하시고 주민센터에 가서 동거인으로 전입 요청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여자친구 집에 전입신고를 하시더라도 여자친구분은 계속 세대주로 남아 있고 대출 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대출 및 이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예비 배우자가 대출을 받은 집으로 전입 가능합니다. 가족이 아니므로 동거인으로 신고가 될 것인데, 신청자만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청년버팀목전세대출로 집을 구했습니다. 그 곳에서 신혼생활을 할 생각인데 제가 그 집으로 전입신고 하게 되면 전세대출 및 대출이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지만 은행별 지침이 약간 상이할 수도 있는 만큼 대출은행애 자격유지조건에 해당되는지 다시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이 실행되어 거주 중인 상태로 예비 배우자가 전입신고 한다고 해도 지금 상태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재신청할 때 세대원이 추가되면서 세대 구성이나 소득 요건이 변경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 합산, 무주택 여부, 세대 분리 요건 중촉 여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