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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올해 9월 혼인 예정인 신랑입니다.

현재 여자친구의 전세집에서 동거 중인 상태에서

이번주에 제 개인 명의로 매매를 잔금을 치루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출이 나왔으니 혼인신고를 바로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여자친구도 버팀목 전세 대출이고 저도 국가기관 대출이라 혼인 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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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매매 잔금 지급 완료되고 대출 실행이 됐으며 혼인신고를 해도, 이 대출 자체가 취소되거나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단, 해당 대출이 무주택자 조건이었는지 확인하세요

    무주택자용 대출이라면, 결혼 후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되므로 추가 대출이나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1세대로 합쳐지며, 남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친구는 더 이상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됩니다

    , 대출 만기까지 유지 가능하더라도, 만기 연장 불가

    ,중도 회수 가능성도 있음 (계약서에 따라 달라짐)

    , HUG 등 일부 기관은 3개월 이내 신고 의무 있음

    혼인신고를 하면 여자친구의 전세자금대출은 중도 회수되거나, 연장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부분을 고려하여 잘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를 바로 하셔도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추가 대출이나 유지 조건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혼인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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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관련 대출은 대출 당시 규정에 따라 대출을 진행합니다

    다만 대출 당시 약관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약관 규정상 제약 조건 내용이 있다면 대처하시면 해결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대출 주체는 각자 명의로 독립적으로 대출되기 때문에 혼인 한다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올해 9월 혼인 예정인 신랑입니다.

    현재 여자친구의 전세집에서 동거 중인 상태에서

    이번주에 제 개인 명의로 매매를 잔금을 치루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출이 나왔으니 혼인신고를 바로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여자친구도 버팀목 전세 대출이고 저도 국가기관 대출이라 혼인 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현재 혼인신고를 하여도 기존에 받은 버팀목 대출도 계약기간 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기존 대출이 상환하는 등 불이익이 없지만 기존 대출 연장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가 같은 세대가 되게 되므로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즉 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조건이 무주택자이므로 주택 취득 시 상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으니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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