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올해 9월 혼인 예정인 신랑입니다.
현재 여자친구의 전세집에서 동거 중인 상태에서
이번주에 제 개인 명의로 매매를 잔금을 치루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출이 나왔으니 혼인신고를 바로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여자친구도 버팀목 전세 대출이고 저도 국가기관 대출이라 혼인 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매매 잔금 지급 완료되고 대출 실행이 됐으며 혼인신고를 해도, 이 대출 자체가 취소되거나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단, 해당 대출이 무주택자 조건이었는지 확인하세요
무주택자용 대출이라면, 결혼 후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되므로 추가 대출이나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1세대로 합쳐지며, 남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친구는 더 이상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됩니다
, 대출 만기까지 유지 가능하더라도, 만기 연장 불가
,중도 회수 가능성도 있음 (계약서에 따라 달라짐)
, HUG 등 일부 기관은 3개월 이내 신고 의무 있음
혼인신고를 하면 여자친구의 전세자금대출은 중도 회수되거나, 연장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부분을 고려하여 잘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를 바로 하셔도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추가 대출이나 유지 조건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혼인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관련 대출은 대출 당시 규정에 따라 대출을 진행합니다
다만 대출 당시 약관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약관 규정상 제약 조건 내용이 있다면 대처하시면 해결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대출 주체는 각자 명의로 독립적으로 대출되기 때문에 혼인 한다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1명 평가올해 9월 혼인 예정인 신랑입니다.
현재 여자친구의 전세집에서 동거 중인 상태에서
이번주에 제 개인 명의로 매매를 잔금을 치루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출이 나왔으니 혼인신고를 바로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여자친구도 버팀목 전세 대출이고 저도 국가기관 대출이라 혼인 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현재 혼인신고를 하여도 기존에 받은 버팀목 대출도 계약기간 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기존 대출이 상환하는 등 불이익이 없지만 기존 대출 연장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가 같은 세대가 되게 되므로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즉 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조건이 무주택자이므로 주택 취득 시 상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으니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