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전세대출 후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12월 결혼 예정자이고 남자친구가 청년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9월 초에 입주할 예정인데 저의 실업급여 문제로 9월 중순에 전입신고와 혼인신고를 해야할꺼 같은데 대출이 나온 뒤니까 만기일까지는 상관이 없는거 맞겟죠?? 아님 조건이 달라져서 즉시 상환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받고 나서 혼인신고 전입신고해도 상관없습니다
연장시에도 결혼했어도 청년으로 받은 조건 그대로 연장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실행 이후의 상황 변화는 상관없습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행복한 가정 꾸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