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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1억을 월세로 변경할시 문의?

현제 전세 거주중이고 반전세로 변경하려고 합니다.전체 보증금에서 1억을 돌려받으면 월세 얼마가 내면 적당한가요?

현)전세 보증금3억5천

변경)보증금2월5천->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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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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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계약 사항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상의하여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월세 전환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적용해보면;

    (1) 대출금리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연10%

    (2)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2.5% + 2.0% = 4.5%

    (1), (2)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므로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연4.5%

    3억원5천만인 보증금 중 1억원을 월세로 계산해보면;

    1억원 x 4.5% = 450만원이 상한 값으로 12개월로 나누면 월세는 37만5천원이 상한값이 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월세 전환률 4.5%을 적용하면 1억의 경우 연 450만원이 월세로 전환되고, 이를 12로 나누게 되면 월37만 5천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2.5억 / 375,00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전환율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 협의나 지역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를 5만원에서 6만원선으로 계산을 하는편입니다

    1억이면 월세로 50만원에서 60만원선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월세의 최고한도를 말하는데요.

    연 10% 와 한은 기준금리 +2 % 중에서 낮은 비율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해 보면 1억원을 돌려받고 월세로 전환하실 경우 월 458,000 원 정도가 상한선입니다.

    이 선 이상으로는 법적으로 집주인은 질문자께 요구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고 협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해져 있는 기준은 전월세전환율이라고 있습니다.

    기준은 월차임전환율 2%+기준금리2.5% 해서 4.5%입니다.

    위 기준으로 연 임대료는 450만원, 월로 환산하면 37만5천원입니다.

    하지만 위 기준에 적용을 의무로 받는 사람은 주택임대사업자이고 그외에는 위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시장 평균으로는 아파트의 경우 1000만원당 4만원 내외, 일반주택의 경우 1000만원당 5만원 내외로 적용합니다.

    이는 협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2.5% 그리고 월차임전환산정률 2% 정도 해서 전세 3억5000만원을 반전세 2억5000만원으로 보증금 할 경우 월세는 대략 375,000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부 고시한 적정 전월세 전환율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준금리 + 3.5%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금리가 약 3.5라고 한다면 전환율은 7.0%입니다.

    따라서 1억 * 7% / 12개월 = 약 58만 원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