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1억을 월세로 변경할시 문의?
현제 전세 거주중이고 반전세로 변경하려고 합니다.전체 보증금에서 1억을 돌려받으면 월세 얼마가 내면 적당한가요?
현)전세 보증금3억5천
변경)보증금2월5천->월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계약 사항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상의하여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월세 전환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적용해보면;
(1) 대출금리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연10%
(2)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2.5% + 2.0% = 4.5%
(1), (2)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므로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연4.5%
3억원5천만인 보증금 중 1억원을 월세로 계산해보면;
1억원 x 4.5% = 450만원이 상한 값으로 12개월로 나누면 월세는 37만5천원이 상한값이 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월세 전환률 4.5%을 적용하면 1억의 경우 연 450만원이 월세로 전환되고, 이를 12로 나누게 되면 월37만 5천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2.5억 / 375,00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전환율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 협의나 지역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를 5만원에서 6만원선으로 계산을 하는편입니다
1억이면 월세로 50만원에서 60만원선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월세의 최고한도를 말하는데요.
연 10% 와 한은 기준금리 +2 % 중에서 낮은 비율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해 보면 1억원을 돌려받고 월세로 전환하실 경우 월 458,000 원 정도가 상한선입니다.
이 선 이상으로는 법적으로 집주인은 질문자께 요구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고 협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져 있는 기준은 전월세전환율이라고 있습니다.
기준은 월차임전환율 2%+기준금리2.5% 해서 4.5%입니다.
위 기준으로 연 임대료는 450만원, 월로 환산하면 37만5천원입니다.
하지만 위 기준에 적용을 의무로 받는 사람은 주택임대사업자이고 그외에는 위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시장 평균으로는 아파트의 경우 1000만원당 4만원 내외, 일반주택의 경우 1000만원당 5만원 내외로 적용합니다.
이는 협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2.5% 그리고 월차임전환산정률 2% 정도 해서 전세 3억5000만원을 반전세 2억5000만원으로 보증금 할 경우 월세는 대략 375,000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부 고시한 적정 전월세 전환율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준금리 + 3.5%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금리가 약 3.5라고 한다면 전환율은 7.0%입니다.
따라서 1억 * 7% / 12개월 = 약 58만 원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