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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성수기는 보통 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격의 변화가 심하고 그에 따라 거래량의 차이가 많은 편인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성수기는 3월~4월, 그리고 10월~12월로서 이 기간에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2월에는 아이들 학교 이동으로 인한 거래가 있기는 하지만 추운 날씨로 인해 전체적인 거래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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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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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관련] 유주택자인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의 청약 제도 관련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집에 거주하며 청약하는 경우, 부모님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이면 무주택으로 간주해주므로 무주택 기간을 충족한다면 무주택 세대원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할 것이며, 단 이경우 노부모특공은 불가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 일반공급 1순위와 생애최초 특공 등을 지원하려면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청약통장에 최소한의 예치금이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만30세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되므로 이것도 만족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택청약 공고문의 내용을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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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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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아파트를 구매할때, 자금 외에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이나 아파트를 구매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매매계약서원본, 도장 (인감도장), 주민등록 등본 1통 (세대원 주민번호 모두 공개),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세대원 주택수 확인하여, 취득세 중과세 여부 판단 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 전부공개) 등이 필요합니다. 중도금 횟수는 매도인과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지불하면 더 이상 일방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제가 불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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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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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블럭당 커피전문점 갯수는 규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커피 전문점이 너무 많은게 사실 입니다. 과거에는 점포 100개 이상 연매출 500억원 이상인 커피 전문점에 대해 500m내 신규출점을 제한하는 모범거래기준이 권고사항으로 존재하였으나, 2014년 8월에 폐지되었고 브랜드별 자체 규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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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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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네집(동성) 부모님이 사는곳에 전입신고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친구집에 전입하는 경우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이 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유상임대차계약서나 무상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전입신고한다면 별도의 세대로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존에 살고있는 세대주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는 불가하며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셔야 하며, 세대주의 확인을 거쳐 전입신고가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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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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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을 특례시라고 하는데 특례시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인 도 산하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시에 대해 지정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특례시는 행정적인 명칭이며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고 담당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으며, 행정구조면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행정이 분리되지 않으면서 조직·인사·도시계획 등에서 도지사의 권한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되므로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현재 특례시는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와 경상남도 창원시 가 있습니다.비수도권은 인구 감소로 인하여 기준 인구수 100만 이상 대도시가 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50만 이상으로 인구 기준을 하향 조정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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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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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의 1순위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에서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1순위가 되기 위한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지원받아 건설한 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하며,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먼저 국민주택에서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과 저축총액이 중요한데, 조건은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에 24회 이상, 수도권12개월 이상에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 위축 지역은 가입 후 1개월 ) 1회 최대 인정금액은 25만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25만원씩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가입기간과 면적별 예치금이 중요한데 예치금은 모집공고일전까지만 납입하면 됩니다. 가입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수도권 12개월 이상이고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납입(위축지역은 1개월)하여 특정금액을 맞추면 1순위가 됩니다. 예치금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면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3백만 원, 이외 광역시는 250만 원, 이외 시 또는 군은 2백만 원입니다. 전용면적이 102제곱미터 이하라면 서울과 부산은 6백만, 이외 광역시는 4백만, 이외 시와 구는 3백만 원입니다. 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라면 서울과 부산은 1천만 원, 이외 광역시는 7백만 원, 이외 시와 군은 4백만만 원입니다. 모든 면적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1천5백만 원, 이외 광역시는 1천만 이외 시와 군은 5백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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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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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SH청년매입임대주택은 서울주택공사에서 다가구 주택, 원룸,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청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주택입니다. 2025년 1월 20일~22일 인터넷으로 신청접수(www.i-sh.co.kr/app)를 받고 2월3일~7일 서류제출을 하면 자격을 검증하여 5월 23일 당첨자 발표 예정입니다. 신청자격은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생, 취업준비생(대학 졸업후 2년 이내) 또는 청년(만19세이상~39세이하) 이며 1순위는 수급자 가구, 차상위 가구, 지원대상인 한부모 가족 이고,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이며 총자산 가액 3억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입니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총자산가액 2억 7300만원이하,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입니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에 따라서 6회~12회미만 1점, 12회이상~24회미만 2점, 24회이상 3점 이 배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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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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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미분양으로 구분되는 주택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작년한해 동안 건설사가 30곳 이상 부도처리되어 5년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악성미분양이 늘어나며 시장에 돈이 돌지않아서 PF자금이 경색되면서 자금난에 빠진 건설사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특히 지방에는 준공 후에도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악성미분양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지방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있는데, 전체 준공후 미분양의 80%가량이 지방에 몰려있는 만큼 고금리와 대출규제가 계속되고 부동산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으면 계속 경기가 나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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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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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변경하는 전세 계약 연장할때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에 변화가 없거나 낮춰진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월세는 상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는 것으로, 한번 받은 확정일자는 계약이 지속되는 한 계속 유효하므로 이후에 다른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유효하여, 증액이 된 경우 새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기존 보증금에 대해 인정이되고 신규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증액분에 대해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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