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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행복주택이랑 장기안심청년주택 둘다 중복 지원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SH행복주택과 장기안심청년주택에 대해 동일한 공고 내에서 2개 이상 주택을 지원하는 것은 안되지만 각각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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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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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실 시 입주청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특약으로 입주청소를 하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고 특별히 오손이 된 곳이 없다면 입주청소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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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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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계약시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를 하게되면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대항력이란 제 3자에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세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동시에 선순위 권리보다 우선하여 경매시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항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경매시 후순위권리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전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에 권리가 기록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타인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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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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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서울 아파트 전세 4억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가입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 제한 조건이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규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신청 가능하므로 가급적 빨리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90%)이내 여야 하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신규, 갱신시 주택 가격은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가격을 우선적용하고 없으면 감정평가금액, 공시가격의 140%를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세부적인 상품 개요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 https://www.khug.or.kr/ ) 등 해당 기관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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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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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가입을 위해 신청 제한 조건이 있음에 먼저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규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갱신 계약이라면 기존에 전입신고는 되어 있으니 가입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때 신청 가능하므로 가급적 빨리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90%)이내 여야 하고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후순위, 공실 최우선변제금 포함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 합계액이 주택가의 80% 이내),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신규, 갱신시 주택 가격은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가격을 우선적용하고 없으면 감정평가금액, 공시가격의 140%를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선정 시 공시가격 140%를 매매가보다 우선 적용합니다. 거주형태로는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서민정책으로 수도권은 7억, 지방은 5억 이하만 가능하고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상품 개요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 https://www.khug.or.kr/ ) 등 해당 기관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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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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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이 월세보증금보다 적을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배당받을 금액에서 미납금액을 공제하고 배당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3700만원이 배당 받을 금액이면 여기서 미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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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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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를 산정할 때, 그 기준이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 즉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는때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매수로 인한 취득시점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개인간의 일반적인 취득인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로 적용되며 계약상 및 사실상 잔금지급일이전에 등기등록한 경우에는 등기등록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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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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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일방의 변심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어떠한 조건이 만족할 때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전액 배상한다" 라고 계약서상에 특약을 걸어 놓은 경우라면 특약 조건이 만족할 때 계약해제를 하고 계약금을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계약인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가계약도 구체적인 조건이 약속되고 가계약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면 계약금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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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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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청년매입임대주택 2순위 조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SH청년매입임대주택 2순위 소득조건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며, 총자산가액 3억4500만원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입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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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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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공급 청약 당첨후 계약 안할시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청약일정을 마친 후 남아있는 미분양을 청약홈을 통해 다시 청약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의공급인 경우,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이므로 당첨 후 취소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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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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