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유주택자(소형주택)와 혼인신고 후 집을 매매하게 되면 주택소유 이력이 남을까요? 그리고 여전히 무주택자로 간주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 기준은 동일세대원에 적용되므로 부부가 되면 주택보유 이력도 공유가 됩니다. 유주택자와 결혼후에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이력이 남게되고 청약이나 대출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가격이 1억 6천만원이하에 전용면적 60m2이하인 경우에는 소형저가주택으로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상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로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셔도 청약 및 대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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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당첨 후 매매시 자본금 비율 얼마정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이나 아파트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계약금을 납부해야 하고 중도금과 잔금 대출을 한다면 아파트 금액이 적은 경우는 30%, 좀 많은 경우는 40% 정도는 자본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출 이자 상환에 무리가 가지 않는 한도에서 대출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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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요건?(1주택 보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영주택이고 비규제지역인 경우에는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1순위로 청약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가점에서 유주택인 경우는 무주택기간 가점을 받을 수 없어 당첨에 불리합니다. 울산에서 민영주택청약 1순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6개월이상이고 예치금 기준 충족 (전용면적 85m2 이하 250만원, 102m2이하 400만원, 135m2이하 700만원, 135m2 초과 1000만원)해야하며, 무주택 기간이 길 수록 가점제에서 유리하고, 울산 거주 1년 이상이면 울산 우선 공급이 가능합니다. 85m2이하인 경우 가점제 40%, 추첨제 60%, 85m2초과시는 가점제 30%, 추첨제 7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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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전에 국민주택채권 미리 구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주택채권은 언제든지 해당 사건에 맞는 금액으로 구입하기만 하면 되므로 잔금 지불일 이전에 구입해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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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룸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나가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만료이전에 나가는 경우라도 기존 계약은 유효하므로 전세금은 계약만료 후에 받을 수 있으며 거주기간 동안은 월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임차인이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여 후속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서 나갈 수도 있는데, 해외에 나간사이에 이사일정이 잡히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에 임대인에 고지하고 협의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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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토지의 종상향이 이뤄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경우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을 종상향이라고 하는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규제 완화 변경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올리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시에 공공이 참여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 토지의 일정부분이나 현금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는 기부채납으로 종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사업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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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시 청약통장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당첨이 되게되면 청약통장은 효력을 잃게되며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청약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처리가 완료될 때 까지는 유지를해야 혹시라도 있을 당첨자 자격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일정기간 사용 중지가 될 수 있으며, 청약통장 부활신청을 통해 기간 경과 후 사용이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당첨 후에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통장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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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대출 청약당첨후 중도인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하여 1년이상 보유하고 1000만원 이상납입하고 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해 조건이 맞는 경우 중도 출금이 가능하여 계약금 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도 인출을 하더라도 기 납입회차와 납입금액은 계속 인정됩니다.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매월 납입 주기에 맞추어 계속 납입해야 청약 순위 및 자격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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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가 이렇게 안좋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PF부실을 들 수 있습니다. PF부실이 발생한 이유는 건설자금이 충분치 않은 건설사들(평균 자기자본 비율 3% 정도)이 부동산 시장 호황기 시절 착수한 건설 공사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아파트 등 건설 공사의 특성으로 인해 기 진행한 PF 대출을 동원한 공사를 중도에 그만둘수 없게 되어 미분양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자금력이 부족하다보니 브릿지론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설계와 인허가 등을 추진하며 이후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PF대출로 전환하여 공사를 진행하는데 갑작스런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미 진행했던 건설들을 중단할 수 없다보니 어쩔 수 없이 진행하여 미분양을 양산하고 있는 데 여기에 고금리와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PF 부실로 이어진 것입니다.문제는 PF부실 규모가 너무커서 이를 방치했다가는 은행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PF대출을 통제하다보니 승인을 받기 어려워진 건설사들이 신규 투자에 나서기 어려워서 건설 경기 자체가 얼어붙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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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지방아파트시대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차기정부 후보들중 일부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하다보니 세종시의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고금리와 PF부실,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많이 상승하여 신규 분양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방 부동산 공급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보니 미분양 아파트 들이 어느정도 해소되고 나면 향후에는 지방 부동산이 다시금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리, 환율, 경제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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