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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어치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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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당첨 후 매매시 자본금 비율 얼마정도?

아파트 청약 당첨 후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정도 납입인데 계약금은 현금으로 지급 후 중도금/잔금을 최대한 대출로 할려고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청약 후 대금 지급 시 아파트매매가의 몇프로 정도가 대출로 가능한가요?

만약 중도금은 시공사를 통한 대출로 다 처리한다면 잔금 지급 시 대출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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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분양가의 10% (현금 지급)

    중도금: 분양가의 60% (보통 6회 분할, 시공사 중도금 대출 가능)

    잔금: 분양가의 30% (입주 직전 납부, 본인이 직접 대출 받는 경우 많음)

    대부분 시공사 제휴 은행을 통해 분양가의 최대 60%까지 중도금 대출 가능합니다

    신용도와 DSR 등 금융조건에 따라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자만 납부하고 입주 시 일시 상환하거나 잔금대출로 갈아타는 구조입니다

    잔금 시 대출 가능 금액은 금융권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도금 대출이 잘 나올 경우, 현금은 분양가의 약 25~35% 수준 필요하고

    잔금대출은 중도금 포함한 LTV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실제 잔금 납부 시 부족분은 현금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궁금한점에 대해서는 제휴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어느정도 대출이 되는지와 필요한 현금이 얼마인지 미리 상담받아보고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자금 납부 구조는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구성됩니다. 이 중 대출이 가능한 부분과 본인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금 10%는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청약 당첨 후 일정 기간 안에 자비로 납부할 금액입니다.

    2. 중도금 60%는 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중도금 대출로 대부분 해결이 가능합니다. 무이자나 유이자 조건이 다양할 수 있으나, 통상 대출 자격만 되면 중도금 전액을 대출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 신용이나 연체 이력 등에 따라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잔금 30%는 잔금 대출(LTV 규제 기준)에 따라 일부만 대출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본인 자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LTV란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뜻하는데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은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조정대상지역은 최대 50%,

    투기과열지구는 최대 40%입니다.

    예를 들어 4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비규제지역의 경우 2.8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중도금 대출 2.4억 원을 받은 상태라면 잔금 대출로는 0.4억 원까지만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라면 1.6억까지만 전체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미 중도금으로 2.4억 원을 대출받았다면 잔금 대출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즉, 중도금 대출을 많이 받은 경우엔 잔금 대출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잔금 일부는 자비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이나 아파트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계약금을 납부해야 하고 중도금과 잔금 대출을 한다면 아파트 금액이 적은 경우는 30%, 좀 많은 경우는 40% 정도는 자본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출 이자 상환에 무리가 가지 않는 한도에서 대출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의 경우 집단대출로 잔금 시 까지 그냥 무이자든 이자후불제든 가는 경우가 있고 잔금 납부 시 개인대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때 개인의 신용 및 DSR등의 신용평가로 LTV나 한도가 결정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신용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경우 정부지원대출의 자격이 된다면 생애최초로 LTV80%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도가 적고 보통 LTV70%까지는 해주는데 규제지역이나 비규제지역이냐 따라서 달리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에 있어 중도금 대출이 되더라도 60%중 대부분 40%정도가 대출로 처리가 가능하고 나머지 20%는 중도금 회차 5.6회차에 자기자본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잔금시기에 기존 중도금대출 40%을 일시상환하여야 하기에 결론적으로 계약부터 잔금전까지 30%는 자기자금 나머지 60%는 후취담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제한의 경우 LTV70%(생애최초80%)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높은 한도로 대출을 받을수 있지만 DSR등의 제한이 있는 만큼 분양가의 60%정도를 대출로 충당할수 있다는 계산으로 계획을 세우시는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중도금 대출은 평균 60%까지는 가능 합니다. 대부분 시공사 연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주선해주고 있으며 무소득자, 1주택자도 일정 조건 충족 시 대출이 가능 합니다. 또한 LTV와 무관한게 특례로 승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 대출의 경우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따르며 규제지역 여부, 주택 수, 소득 등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후 계약금 정도만 본인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계약금을 지급하시고 중도금은 집단대출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잔금일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입자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에 따라 담보인정비율이나 LTV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60~70% 정도로 대출이 나옵니다.

    다만, 연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도 봐야하기 때문에 기존 대출이나 소득에 따라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