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대출 청약당첨후 중도인출
최근3월 공공분양에 당첨되었습니다
현재 부적격판정 진행중이며 5월초에 계약금납부 예정입니다 최근발표된 청년주택드림대출과 함께 주택드림통장도 청약당첨시 1회에 한해서 중도인출할수있도록 바뀌었는데요.
중도인출시에도 청약통장 납입횟수와 효력이 살아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 청약 당첨 후 중도인출 관련 안내
중도인출 가능 여부
청년주택드림통장은 청약 당첨 시, 계약금 납부 목적에 한해 1회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납입횟수 및 효력 유지 여부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청약통장의 납입횟수와 효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청약에 당첨되면 해당 청약통장은 청약 기능이 상실됩니다.
(즉, 다시 청약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유의사항
인출은 선입선출 방식으로 이뤄지며, 회차 내 금액 분할 인출은 불가합니다.
계약 확정 전에는 부적격 판정 가능성도 있으므로 통장은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하여 1년이상 보유하고 1000만원 이상납입하고 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해 조건이 맞는 경우 중도 출금이 가능하여 계약금 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도 인출을 하더라도 기 납입회차와 납입금액은 계속 인정됩니다.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매월 납입 주기에 맞추어 계속 납입해야 청약 순위 및 자격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의 중도인출을 하게 될 경우 청약통장 납입횟수와 기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도 인출 시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 손실(비과세혜택)은 발생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련 기사에 따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사용하여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에 중도해지가 아닌 중도인출을 하는 것은 이후 청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기 위해서로 알고 있습니다. 당첨이후에 납입도 가능하지만 해당 시점부터는 청약에 필요한 청약납입횟수나 청약납입금액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입이후 1년 이상유지 및 1천만원이상을 납입하여야 하고 납입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첨이후에도 납입한 금액도 인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통장의 중도인출은 청약 가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청약 당첨후 계약금 마련을 위해 중도인출을 고려하셔도 됩니다
다만 중도인출의 금액에 대한 이자지급이 중단되며 소득공제및 비과세 혜택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중도인출 시 청약통장 납입횟수와 효력이 살아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