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밝혀야하며, 거절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하게되면 후속세입자의 입주와 관련없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계약종료(갱신거절의사를 밝힌 문자 등 증빙자료를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에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반환될 때까지 별도 계약없이도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으나 이를 증빙할 증거가 확보되어야 하고 월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므로 이미 갱신 거절의 의사를 밝히셨다면 갱신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음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계약종료에도 계속해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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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아파트 사는데 개미가 자꾸 보이는데 어떻게 할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층의 경우 외부와 연결되어 있다보니 개미가 작은 틈 등을 통해 유입되기 쉽습니다. 개미들이 돌아다니며 페로몬을 남겨서 한번 침투된 곳은 다시 침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미가 들어올만한 틈새를 모두 메우고 알콜이나 락스 또는 식초 등을 활용하여 이동 경로에 남은 페로몬을 지우는 작업이 필요하며, 개미베이트 등을 활용하여 퇴치하는 것이 좋은데, 아이들이 걱정되신다면 전문 업체를 불러서 퇴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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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주택 신청 전세임대 매입임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청년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에서 임대주택을 선택하고 유형에서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를 선택한 후 공고명에서 청년 매입임대나 청년 전세임대를 찾으시면 됩니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가 매입하여 소유한 상태로 임대를 주는 형식으로 만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에 완화된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40~50%로 제공되고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생, 취업준비생(대학 졸업후 2년 이내) 또는 청년(만19세이상~39세이하) 이며, 1순위는 수급자 가구, 차상위 가구, 지원대상인 한부모 가족 이고,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이며 본인과 부모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입니다.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입니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에 따라서 6회~12회미만 1점, 12회이상~24회미만 2점, 24회이상 3점 이 배점 됩니다.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고 19세~39세인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전세임대주택의 한 종류로서, LH청년전세대출 또는 LH전세대출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청년이 살집을 고르면 LH가 계약하고 다시 청년에게 월세로 전대해 주는 방식으로, 임대료는 본인 부담 100만원(지역/유형별 상이)에 LH가 지원한 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저렴한 이자를 내고 거주가 가능합니다. SH나 LH청년전세임대는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최대거주기간은 10년이고 1순위는 수급자 가구, 차상위 가구, 지원대상인 한부모 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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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규제에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이 있는데, 조정대상지역은 세금 및 대출 등을 규제하는 제도이고, 투기과열지구는 청약이나 전매 제한 등에 대한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거래시 허가가 필요하고 2년의 실거주 의무 및 투자목적의 거래 제한 등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며 순서대로 강도가 더 높은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데,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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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빠르게 처분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그 특성상 신속하게 처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도가 잘 되지 않는다면 중개사무소를 여러곳 방문하여 특히 적극적인 사무소 위주로 여러곳에 의뢰한 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보는 것이 좋으며 그래도 잘 나가지 않는다면 가격이나 조건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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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e보금자리론 선순위채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채권이란 채무자의 재산이 강제집행되거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을 말하는데, 국세, 지방세,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등이 있습니다. 아낌e보금자리론 신청시 해당주택에 보금자리론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금액과 내역을 적어야 합니다. 잔금일에 말소하기로 합의되어 있더라도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기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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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택 계약 만료일보다 미리 나가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주택에 대한 계약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리관련한 특약이 없는경우 일상적인 사용에 의한 마모나 훼손등은 임차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으나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상이나 변형등이 있다면 원상복구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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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전자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종이 계약을 했더라도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전자계약으로 다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계약일자를 과거 일자로 설정하여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을 꺼리는 주된 이유는 시스템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절차가 번거롭게 느껴지거나 잘못되는 경우 책임을 져야하는 부담, 고객의 비협조, 자료의 노출로인한 운영 부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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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거래 대상물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는데, 주택의 매매나 교환인 경우에는 0.4~0.7%, 임대차인 경우 0.3~0.6%가 적용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매매 0.5%, 임대차 0.4%가 적용되며, 주택 외 (상가, 토지 등)는 0.9%의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계산된 한도 금액 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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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수수료 정액제로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중개수수료는 주택인 경우 매매일때 거래금액의 0.4~0.7%, 임대차일때 거래금액의 0.3~0.6% 가 상한치로 규정되어있으며 이 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큰 경우에는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지만 작은 금액인 경우에는 그다지 크지 않은 금액이 될 수 있고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부동산이란 큰 자산을 거래하는데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들어가므로 크게 무리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중개인이 거래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며 법정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통상적으로 매매가의 5~6% 범위에서 협의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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