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매도 일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간의 실거주 의무는 원칙적으로 취득시점부터 발생하는데, 거래절차상 허가신청 -> 허가 -> 계약체결 -> 잔금완납 -> 등기 까지 소요시간이 4개월정도 걸리므로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서상 입주시기에 대한 허가 여부가 판단됩니다. 만일 취득일이 4개월보다 빠른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허가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잔금을 치르고 실거주(8월초 허가를 받고 12월초에 잔금 및 실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날짜가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를 해야하지만 강남3구 및 용산구가 아닌 작년 10월에 지정된 신규조정대상지역이고 5월 9일까지 계약한 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가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실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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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기가 끝나고 1년 1개월만 더 연장해서 계약하고싶다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으로 갱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동의하면 상호 합의가 되어 2년 미만의 계약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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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 갱신권을 쓰겠다고 하는데 얼마를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1억원에 월세 150만원인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5% 인상하는 경우 보증금을 고정하고 월세를 인상하면 159만3750원이 상한치가 되므로 이 금액내에서 협의에 따라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계산치는 렌트홈에서 임대료인상률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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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관련 문의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의 금액 단위를 잘못적은 경우 상호 협의시에 합의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면 표시상의 착오로서 표시된 상태대로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지금이라도 상대방과 함께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고 서명을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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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어디에서 받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후 개업하기전에 반드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실무교육 장소는 전국의 주요도시에 집합교육 장소가 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교육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건국·동국·명지·상명·서경대학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기준 사이버 강의 10시간 + 집합 교육 35시간(5일)을 수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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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중도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시 중도금은 대체로 별도의 만남 없이 계약서상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체 내역이나 이체 확인증을 보관하고 잔금 지불시 한꺼번에 영수증을 받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체 후에는 반드시 매도인 및 공인중개사에게 이체완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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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옆방 소음문제 해결방안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중개인을 통해 거래하셨다면 중개인을 통해 조율을 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집주인에게 민원을 제기(소음 발생시 기록된 녹음 및 문자 등 근거 확보가 필요합니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모아서 계속되는 민원에도 소음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조기 퇴거를 해야할것 같으니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고 복비도 부담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결이 잘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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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시 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먼저 당첨자 본인 명의로 계약을 해야하고 이후 전매제한기간이 없다면 매매나 증여를 통해 명의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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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같은 경우 대부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방을 못 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임대차 (전세 및 월세)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전까지 임차인이 계약 갱신 거절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계약종료시에 후속 세입자의 입주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우 임대인들이 후속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반환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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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담보로 보증을 서게되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에서 빌린 모든 자금에 대해 일정한 최고액까지 담보하는 포괄근저당 (대출, 보증, 신용카드 대금 등)은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기록되지않고 근저당권으로만 표기되며 과거에는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했었으나 최근에는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예상치 못한 빚까지 담보하게될 위험이 커서 개인에 대해서는 금지되었고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지도에 따라서 신규 계약에서 한정근저당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포괄근저당을 확인하려면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에서 피담보채무확인서를 받아서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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