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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경된 부동산 정책등은 어디서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정책 변경등에 대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나, 실제 개정 적용되는 상황은 손품을 좀 팔아야 합니다. 즉, 개정에 대한 내용은 먼저 발표가 되고 입법화 되어 실제 적용되기 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먼저 개정 예정에 대한 뉴스등을 접하고나서 국토부 홈페이지, 부동산 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한국부동산원, KB 부동산 보고서 등을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실제 입법화 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각각의 법률이 통과되어 개정되면 각 법률을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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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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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중도 이사갈때요 ....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셋집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나가는 경우에 흔히 후속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합니다. 이 경우 계약은 임대인과 신규세입자가 하는 것이므로 계약금은 일단 임대인에게 납부되어야 합니다. 만일,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금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인과 신규세입자의 계약이 유효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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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7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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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정도 된아파트를 신축아파트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인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라고 하며, 10년 이내까지느 준신축 10년이 넘으면 구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준공이후로부터 5년~10년 사이까지를 경우에 따라 신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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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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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을 잘 팔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원주택도 부동산에 내놓거나 카페, 블로그, 전원주택 전용 사이트에 올리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매물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 전원주택을 취급하는 곳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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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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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할 때 1년에서 2년 사이에 계약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는 보통 1년이나 2년의 기간으로 계약하지만 1년 반 같은 형태로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주가 늦어지는 경우도 생각해야 하는데, 1년반으로 계약했어도 기본적으로 2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에 계약조건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전에 임대인에 사실 내용을 고지하고 잘 협의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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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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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어떠한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인데, 참여정부시절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정부에서 재산세를 높이려고 하자 강남구에서 재산세를 깍아주는 방식으로 무력화하자 국세인 종부세를 신설하여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참여정부가 종부세를 강화하려고 한 반면에 당시 야당에서는 종부세를 경감하려고 조치를 했고 이러한 상황은 이후의 문재인정부와 현정부에까지 이어져 지속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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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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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한테 얘기하면 계약금 일부 빼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상호간의 약속이므로 변경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됩니다. 임대인이 기존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손해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는 점에 유의하시어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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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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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공시법에 따라서 공시된 토지의 적정가격이 “공시지가”이고 주택의 적정가격이 “공시가격” 입니다.정부에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매년 조사 평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공시하는데, 이러한 가격은 시장변동이나 부동산의 특징, 거래자 간의 협상 등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적정가격을 결정하므로 실 거래가와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없애고자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점차 높였으나,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올리는 만큼 세금부담이 늘어나서 조세저항이 커져 2024년에는 2020년 수준으로 인하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공시제도관련한 대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공시가격과 시장가격을 다른 개념으로 인식하며 균형성 확보가 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공시가격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과 부동산을 선별 및 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의 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이 시행되면 인위적으로 적용하던 시세반영율이 더 이상적용되지 않으므로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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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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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금 걸기 전 내용으로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합의되고 금액도 아주 소액이 아니면 계약금액으로 간주될 수 있어 계약 취소하고 반환 받지 못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전 서류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저당권 등)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보통 다세대주택을 말하는데 다가구나 연립주택도 통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 체불되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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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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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세방 거주하고 있는데 본가로 거주지 이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거주지 주소 이전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월세방에 살면서 본가로 거주지 주소 이전을 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되고 따라서 우선변제권도 상실하므로 만일의 사태 발생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렵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왠만하면 주소를 유지하시거나 보증금을 최소화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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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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