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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통장의 납입금액이 올라갔다고 하는데...인정금액에 미달하는 돈을 넣을 바에는...아예 안 넣는 것이 나중에 이득이라는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 통장의 납입금액이 올라갔다고 하는데...인정금액에 미달하는 돈을 넣을 바에는...아예 안 넣는 것이 나중에 이득이라는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무슨 뜻 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에서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되어 부담이 되다보니 계약 해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 입니다. 공공주택에 청약을 하는 경우에 25만원씩 불입하면 더 빠른 시일내에 납입이 가능하고 가점을 받을 수 있으니 상향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영주택은 조금씩 불입하다가 모집공고일 이전에 한번에 청약 예치금을 넣을 수 있으므로 납입금액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주택을 포기하고 민영주택 만을 노린다면 굳이 추가로 불입할 필요없이 나중에 한번에 넣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되기에 나온 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으로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점수가 중요합니다. 공공의 경우 주택통장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중요합니다. 즉 인정금액을 맞추어야 넣어야 횟수가 올라갑니다. 즉 납입횟수도 점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부분의 청약은 매달 꼬박꼬박 넣어서 기간과 예치금을 채워서 많이 넣어야 청약당첨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예치금을 더올렸고 기금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한도액을 높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민영부분은 기간은 채웠는데 예치금이 덜채워졌으면 한꺼번에 채워도 되니 조금씩 넣다가 필요시에 채워서 활용하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활용을 하시기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 납입 인정금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5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으로는 아예 넣지 않고 나중에 일괄로 납입하는 방식이 있는데 일괄 납입이 더 유리하긴 합니다.

    이 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