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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보험은 개인납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15층이하 아파트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16층이상 아파트는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어 보통 아파트마다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매달 보험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단체보험은 입찰제를 통해 최소금액으로 가입하므로 보장범위가 넓지않고 가입금액도 적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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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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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서울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불안한 조짐을 보이자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먼저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3기 신도시 5개지구에 7만7천호 등 올해부터 2029년까지 수도권에 총 2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분양)하고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로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안정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 9월에 스트레스 DSR2단계를 시행하여 가계부채를 관리할 예정입니다.또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현장점검반을 운용하여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불법행위를 엄단하여 탈루 세액을 철저히 추징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8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혀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비아파트 공급대책으로 당초 내년까지 12만호에 더해 공공 매입임대 주택 1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현재 3기 신도시 사업이 지연되는 곳이 발생하고 있고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도 국회의 결정이 필요하며 비아파트 공급대책도 예산낭비와 부동산 시세 고착화 등의 우려가 있어 고금리와 고물가에 불안한 부동산 PF상황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순항할 수 있을 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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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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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리겠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에서 올해 주택공급대책으로 3기 신도시 5개지구에 7만7천호 등 올해부터 2029년까지 수도권에 총 2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분양)하고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로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도 제시되었으며 사업 속도 및 사업성을 높이기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 확대 안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비아파트 공급대책으로 당초 내년까지 12만호에 더해 공공 매입임대 주택 1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8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혀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하지만 3기 신도시 사업이 지연되는 곳이 발생하고 있고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도 국회의 결정이 필요하며 비아파트 공급대책도 예산낭비와 부동산 시세 고착화 등의 우려가 있어 고금리와 고물가에 불안한 부동산 PF상황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순항할 수 있을 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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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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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대단지와 주상복합 아파트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이 높아 고층이며 기본적으로 저층은 상가로 구성되니 저층에 해당 될 일이 없어 뷰가 좋고, 기둥식 구조로 일반 아파트 보다 층간소음의 원인인 소음, 진동 등이 덜하며, 자체 상가도 있고 도심에 위치하고 인근 편의 시설이나 교통시설을 이용 할 수도 있어 생활이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하지만 공급면적에 주차장이 포함되어 전용률이 낮고, 발코니도 없어 같은 평수의 아파트보다 좁아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으며 주거만을 위해 설계된 아파트에 비해 내부 통풍이나 환기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단지 아파트같이 커뮤니티 시설이나 부대 시설 등을 갖추기가 어려우며 녹지도 부족하고 상가를 방문하는 사람들과 뒤섞이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을 같이 보유하다보니 관리비나 세금등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 비쌉니다. 또한 주상복합이 규모가 크지않고 편의시설들이 적은 경우에는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 가격방어에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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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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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대상지 조건부 승인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모아타운(모아주택)은 서울시에서 정비사업의 하나로서 추진하고 있는 저층 주거지 정비를 말합니다.모아타운은 면적 10만m2미만, 전체 노후도 50%이상의 신축과 구축이 혼재되어 재개발이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모아주택은 모아타운 내에서 주택 소유자들이 최소 1500m2이상의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단위로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 사업을 말합니다. 모아주택은 4가지 형태가 있는데,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종전 가로(길)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역세권,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비해 사업속도가 빠르고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지만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하고 아직까지 실제 개발된 곳이 없어 평가를 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도시의 노화가 진행되는데 비해 재건축, 재개발 등의 추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보니 여러가지 소규모 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신규사업들이다보니 문제점이나 보완할 점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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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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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아파트는 세대주가 몇명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는 명의인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세대주는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를 확인해보시면 어느분이 세대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명의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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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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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신축아파트들이 분양이 잘되지 않는것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부동산시장이 좋았던 이전에 이미 기획되어 어느정도 추진되었던 공사들로서 중단을 하기 힘들어 어쩔 수 없이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많습니다. 건설사는 대규모의 택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브릿지 론에서 PF로 이어지는 대출을 하게되는데 결국 분양하고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공사비와 대출금 등을 상환해야 하는데 미분양이 되면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이자를 물게됩니다. 규모가 큰만큼 이자 부담도 상당하므로 애초 계획한 금액이 아닌 할인 분양으로라도 매출 실적을 만들어 지연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각종 인센티브와 할인분양까지 실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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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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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는 조합이 해산되어야 등기가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아파트는 조합에서 보존등기를 진행한 후 조합 청산 및 해산 등의 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지기에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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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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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와 소유주는 다른 개념으로 경우에 따라서 동일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세대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의미하는데, 세대주는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대원 중에서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라도 소득이 1년간 월평균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등으로 증빙할 수 있으며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소유주는 주택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보통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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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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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되어있는 오피스텔 월세 계약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등기된 건물일 때는 임대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탁등기는 근저당 같이 채권금액이 을구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관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시 신탁회사(수탁자)와 금융기관(우선수익자)가 반드시 임대차에 동의해야 합니다. 보통 오피스텔 건축시 건축주(실제 소유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도 불안하므로 신탁회사의 대출로 변경하게 되고 해당 건물에 신탁등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신탁회사(법적 소유자) 소유가 되는 것인데, 권한이 없는 실제 소유자가 신탁회사 몰래 임의로 임차인과 계약하는 것이 아님을 동의서로 확인해 주는 것이므로 동의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임대동의서 없이 진행된다면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신탁계약서 상 위탁자(임대인)와 수탁자(신탁회사)의 계약내용을 확인 후 보증금과 월 차임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임대차 만기 혹은 해제 시 보증금 반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보증금 및 월세의 지급 계좌는 누구의 것으로 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문화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탁등기 오피스텔이라도 대출이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계약전에 대출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특약을 넣어서 계약금(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셔야 합니다.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거래는 소유자가 나누어져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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