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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성숙한빈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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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전 세대주가 이사가능한가요 ?

친동생들 저, 셋이 살다가 월세 계약만료가 26년 8월로 이제 약 2년 안되게 남았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올해안으로 각자 분리를 하려는데요

동생들은 본가로 들어가는데 저는 자취를 하려해서 집을 구해야되는데,

보증금 받기전에 나갈 수 있다면 제가 세대주라도 세입자 구하기전에 저만 이사갈 수 있나요? 있다면 보증금 받기전에 이사간 집 제 이름으로 계약하고 전입신고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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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세대주이고 집을 계약한사람이라도 가족 중 일부를 남기고 이사가서 이사간 집에 전입신고하는 경우 기존 집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거주와 주민등록 유지를 요건으로 하므로 실제로 다른 곳으로 이사 나오더라도 짐을 일부 남겨두어 점유를 유지하고 가족중 일부라도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가시고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하시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임대챠계약에 대해서 계약자인 본인이 전출함으로써 대항력을 상실할수 있고, 그에 따라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를 하시는거라면 현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중도해지를 합의하셔야 보증금도 반환이 가능합니다.

  • 친동생들 저, 셋이 살다가 월세 계약만료가 26년 8월로 이제 약 2년 안되게 남았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올해안으로 각자 분리를 하려는데요

    동생들은 본가로 들어가는데 저는 자취를 하려해서 집을 구해야되는데,

    보증금 받기전에 나갈 수 있다면 제가 세대주라도 세입자 구하기전에 저만 이사갈 수 있나요? 있다면 보증금 받기전에 이사간 집 제 이름으로 계약하고 전입신고 할 수 있나요 ?

    ==>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통상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임대인에게 보증금 청구가 불가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데 제한이 없지만 가급적 현 주택지에서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하여 대항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 가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계약서에는 중도 해지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중도 해지 가능 여부**: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면,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갈 수 있습니다.

    2. **세대주와 세입자**: 세대주가 이사 가는 경우, 새로운 집에 대한 계약은 세대주가 할 수 있습니다. 이사 가기 전에 새로운 집을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집의 계약 해지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 기존 집에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이사 가는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약속이나 조건을 임대인과 미리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의 조건을 확인하고,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이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세대주이거나 또는 세대주가 아니라도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일반인적인 계약관계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지 않습니다ㅅ.

    그리고 성년자하더라도 보호자의 승락이있거나 본인의 이익에 해당하는 계약관게는 가능 허용합니다

    새로운 집을 구히여 이사회 한 후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는 임대차보증반환명령에 대한 등기신청하고 이사하시면 대항력을 유지하며 보증금 받는데 유리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이사를 하신다면 임대인께 통보를 하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에 질문자님이 먼저 이사를 하고 동생분들이 방이 빠질때까지 살면서 방이 나가면 이사하는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