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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가 재개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소방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토지/건물 소유자로 공사완료 후 건축물 등을 공급받는자)과 현금청산자(건축물등을 공급받는 것을 거부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자)는 이주비와 이주정착금은 물론이고 이사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대상이 된 건물에 실 거주하고 있었다면 주거이전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재개발은 사업시행계획서에따라서 개발이되고 관리처분계획에따라 분양이 되는데 재개발 착수로인한 이주후 완공된 건축물에 입주하실지는 처하신 조건에 따라서 또는 본인의 선택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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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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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차고넘치는데도 아파트를짓는이유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에는 미분양이 많은데도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는 것은 이미 추진했던 사업을 그만둘수 없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건설에는 몇년이란 시간이 거리는데 건설사들이 이미 대출을 받아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승인등 절차를 많이 진행한 상태에서 사업중단을 하기가 쉽지않아 어쩔 수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공 후 대금이 들어오는 시점에는 시장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거란 기대도 한몫하고 있겠지요.최근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금액도 많이올리고 수량도 줄어들어 건설사들이 선별 수주한다는 말을 듣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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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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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집값은 미래에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집값은 정체수준이지만 분양가상승, 전세가 상승 등 상승압력을 받고 있으며 2~3년 후에는 상승할 것이란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현재도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있지만 향후에는 더욱 더 온도차이가 심해질 것 같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인기지역위주 그리고 신축아파트 위주로 수도권보다는 덜하지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등은 공실들이 발생하며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집값은 여러가지 요인에 복합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향후에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하여 가격에 영향을 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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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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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이 남았는데 중간에 집을 팔거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매도하는 것과 은행대출은 관련이 있는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담보물이 없어지는 상황이면 대출상환을 해서 근저당을 말소해야만 합니다. 보통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중도금/잔금)으로 상환을 하게되는데 매수인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매수인의 신용평가상태와 은행 심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계약을 할 때 먼저 이러한 조건들에 대한 협의를 하고 특약으로 기재해 놓은 것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이러한 과정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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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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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이 나면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등 고층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고층인 경우 소방차의 소화작업도 어려워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소화기와 소화전이 있어서 작은 화재이고 아주 초기라면 직접 소화가 가능하겠지만 일단 웬만하면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미국의 911사태때 건물이 무너진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은 불이났다고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가장 위험한 것은 유독가스의 발생으로인한 질식사입니다. 화재가 초기 단계를 넘어서면 급속히 번지기 때문에 귀중품을 챙길 여유가 없으므로 최대한 신속히 연기의 통로가 되는 엘리베이터를 타지말고 계단을 이용해 대피해야 합니다. 평소에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법을 익히고 불이났을 때 어떻게 도피할 지 미리 계획을 짜놓으면 유사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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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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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권?분양권?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과 입주권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분양권은 건설사가 신규 아파트를 판매할 때 청약을 통해 선정된 사람들에게 아파트의 분양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분양권을 가지게 되면 아직 주택은 아니지만 장래 주택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투기 방지를 위해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통해 기준 주택 철거 후 새 아파트나 주택이 건설될 때 기존 토지나 주택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역시 투기 방지를 위해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 높은 양도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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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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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디에트로 퍼스티지 청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택청약 1순위 신청후 2순위 신청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순위 청약이 모두 당첨되고 남는 물량이 있어야 2순위 청약접수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니, 주택청약 1순위로 청약한 경우 2순위 청약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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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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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이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에 인접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기위한 시설들로,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1종은 소매점, 제과점, 미용원, 의원,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아주 가까이 있는 시설이고, 2종은 일반음식점, 당구장, 사무소, 게임장, 학원, 단란주점 등 1종 보다 규모가 좀더 크거나, 좀더 멀리 있어야 할 시설 들입니다. 예를 들어 300m2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은 1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300m2이상이면 2종근린생활시설이 되고, 단란주점 등 주택가와 좀 떨어져야할 시설은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건축물이되어 이행강제금을 낼 수도 있고, 대출한도가 적고 이율도 높으며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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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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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작성시기와 확정일자 시기가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 관련하여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한 날 즉시 받아도 됩니다. 미리 받아도 효력은 계약일자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만료일 이전에 가입해야 계속 유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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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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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할인분양을 받은 입주자의 이사를 막는행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미분양으로 대금을 제때에 회수하지 못하면 건설사에서 PF상환등에 문제가 생겨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할인을 해서라도 처분을하게 되는데, 할인 분양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제값을 내고 분양받은 사람들의 피해가 크게됩니다.그래서 할인 받아 입주하는 사람들의 이사를 막고 관리비와 주차비 차등 부과, 커뮤니티센터 시설 사용 제한 등의 제재를 고려하거나 고려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입주민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입주를 막다가 고발되어 불구속 기소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즉, 타인의 입주를 막는 행위는 업무방해 행위로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차등관리비 부과 등은 집합건물법 등 위반으로서 무효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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