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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 집을 내놓은 사람이 집을 안 보여 주면

어떤가요 요즘은 세입자가 집을 잘 안 보여 주려고 하거나 불편해 한다고 하는데 세입자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 주인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불편해하고 그러겠죠 자기와 상관이 별로 없는 일이다 보니까 그냥 투자 매물이라고 하면 집을 안 보고도 그냥 계약 하기도 하나요 서울에 재개발 집 같은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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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주려 하면 강제로 보여주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유사한 주택을 보여주거나 사진 등을 통해 보여주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실물을 보지 못하고 계약하면 손상 등을 감안하여 금액을 감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후속세입자나 매수인에게 집을 적극적으로 보여 준다는 특약 등을 계약서에 걸어 놓는 것이 필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하는곳들은 안보고 사기도 하지만 대부분 집상태를 보고 사려고 합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데 계속 임대를 놔야 한다면 집상태를 봐야 매수자도 안심을 할수 있어서 그럽니다

    세입자들이 집보여주는걸 꺼려 하긴합니다

    미리 부탁을 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요즘 세입자들이 집을 잘 안 보여주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세입자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면 형법 제319조에 따라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현행법상 임대차계약을 맺은 이상 해당 주택의 실질적인 주거인은 세입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를 잘 설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을 매매를 할때는 그래도 집 상태는 어느 정도 보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가 아닌 투자용도로서 매입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집을 보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가 보는 경우에 비해 많지 않을 뿐이고, 지금처럼 부동산 투자에 있어 상황이 안좋은 경우라면 대부분은 실제 매물상태를 보고 계약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세입자들에게도 승계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매매전에 임차인에게 통보를 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보여주는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이므로 대부분 임차인 편한시간에 맞추어 방문하여 보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구내하는 입장에서 딥의 수조와 상태를 보지 않고 어떻게 게약을 하겠습니까 ?

    세입자 입장에서 개인 보로차원에서 집언을 보여주지 앟으려는 심리는 이해하나 적극 협조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설득하여 원만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야할 것입니다

  • 어떤가요 요즘은 세입자가 집을 잘 안 보여 주려고 하거나 불편해 한다고 하는데 세입자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 주인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불편해하고 그러겠죠 자기와 상관이 별로 없는 일이다 보니까 그냥 투자 매물이라고 하면 집을 안 보고도 그냥 계약 하기도 하나요 서울에 재개발 집 같은데 말입니다

    ==> 재개발 지역인 경우 주택을 보지 않고 매입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현장화인을 한 후 매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을 사려는 입장에서 세입 자가 집을 안보여 주는 경우는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세입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에 대한 불편함이나 프라이버시 문제로 인해 집을 보여주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세입 자의 입장 : 세입 자는 집주인이 바뀌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새로운 집 주인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그래서 집을 보여주는 것을 꺼릴 수 있습니다.

    2. 투자 매물: 재개발 지역의 경우, 집을 직접 보지 않고도 계약을 시도하는 투자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이는 해당 지역의 개발 가능성과 시장성을 믿고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리스크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법적 권리 : 집주인은 세입 자에게 집을 보여줄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할 수 있지만,세입자는 법적으로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강제로 보여주게 할 수는 없습니다.

    4. 대안 : 집을 구매하고 싶다면, 세입자가 있더라도 집주인과 협의하여 조건을 조정하거나, 세입자가 협조할 수 있도록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집을 구매하기 전에는 세입자 와의 관계와 계약 조건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바뀐다고 하면 불편해하긴 합니닼

    요새 하도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니 더 의심을 하는 눈치입니다.

    요즘은 투자물건 같은 경우 실제로 보지 않고 매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구조가 비슷비슷하고 재개발 물건지 같은 경우도 세대 내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