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특출난타킨90
특출난타킨9021.07.13

매매 할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않아요

집을 매매 하겠다고 한뒤 집을 보여주지 않아

놓친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드린후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평일도 안되고 주말은 된다지만

잘 못보는 경우가 많구요

집을 안보여주는 것도 자기 권한이라며

전세계약끝날때 날짜맞춰 전세금을 달랍니다

집도 엉망으로 해서 집을 보러 오셨던분이

난리치고 돌아가셨구요

청소며 수리며 부탁하였지만 하지않고

겨우 사정사정해서 한 상태입니다....

10월이 만기이고 9월부터는 집을 보여줄수 없으니

알아서 매매를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입자가 제 날짜에 전세금주지않을시 소송걸거라는

대화가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을 보여주는 문제는 협의해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임차인과 다시한번 얘기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주인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매매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경우 강제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추후 원상회복 등의 청구를 하고 현재 임차인을 내보낸 이후에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법적인 의무가 없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세입자와 협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