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계약금을 지불한 후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후에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도인 측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입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거나,
계약당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나 임대 대상 부동산이 법적인 문제로 인해 거래가 불가능해진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조건이 있는 경우,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 질 경에도 계약서 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해제할경우에는 파기한쪽이 매도인이라면 배액배상을 해야하고 매수인이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어느쪽에서 해지를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 특약 없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매수인의 경우에는 계약금 포기, 매도인인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지불한 후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계약시 "00 조건이 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은 조건없이 전액 상환한다"는 특약을 걸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 시 특약사항에 어떠한 조건이 발생이 할 시 계약해지를 문구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또한 명백하게 계약사항과 위반이 될 시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통상적인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기는 어렵고
매수자(임차인)의 경우 계약금 포기로 매도자(임대인)의 경우 계약금 배액 상환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변심에 의한 경우는 반환이 불가합니다. 즉 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 전세보증보험 또는 전세대출이 반려될 경우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등의 특약을 걸어두었고, 실제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라면 계약금반환이 가능하며, 그외 특약에 별도 예외사항을 적고 계약금반환특약을 두었다면 그 사유에 따라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런것없이 단순히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반환이 불가합나다,
안녕하세요?
계약금을 지불한 후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 우선적으로 계약당사자와 협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누가 계약해지 원인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제공하였다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임차인이 제공하였다면 입금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금은 돌려 받기가 어렵습니다
당사자의 중요한 하자가 있을 때 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게약내용과 상이 할 경우는 그 하자를 이유로 게약을 해제할 수 있수읏어 게약금을 보전할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