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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계약금을 지불한 후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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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후에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도인 측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입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거나,

    계약당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나 임대 대상 부동산이 법적인 문제로 인해 거래가 불가능해진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조건이 있는 경우,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 질 경에도 계약서 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해제할경우에는 파기한쪽이 매도인이라면 배액배상을 해야하고 매수인이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어느쪽에서 해지를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 특약 없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매수인의 경우에는 계약금 포기, 매도인인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지불한 후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계약시 "00 조건이 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은 조건없이 전액 상환한다"는 특약을 걸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 시 특약사항에 어떠한 조건이 발생이 할 시 계약해지를 문구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또한 명백하게 계약사항과 위반이 될 시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통상적인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기는 어렵고

    매수자(임차인)의 경우 계약금 포기로 매도자(임대인)의 경우 계약금 배액 상환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변심에 의한 경우는 반환이 불가합니다. 즉 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 전세보증보험 또는 전세대출이 반려될 경우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등의 특약을 걸어두었고, 실제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라면 계약금반환이 가능하며, 그외 특약에 별도 예외사항을 적고 계약금반환특약을 두었다면 그 사유에 따라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런것없이 단순히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반환이 불가합나다,

  • 안녕하세요?

    계약금을 지불한 후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 우선적으로 계약당사자와 협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누가 계약해지 원인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제공하였다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임차인이 제공하였다면 입금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금은 돌려 받기가 어렵습니다

    당사자의 중요한 하자가 있을 때 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게약내용과 상이 할 경우는 그 하자를 이유로 게약을 해제할 수 있수읏어 게약금을 보전할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