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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주역쪽에 아파트들이 갑자기 6천세대가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정도 규모면 상가형성은 빠르게 이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주 역세권 개발은 KTX광역경제권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니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환승주차장, 컨벤션시설, 문화집회시설을 갖춘 복합환승센터와 스포츠콤플렉스, 수소 융복합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상가도 이에 따라서 활성화 될 것입니다. 현재 계획의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큰편이 아니지만 인구가 많아지면 점차 상가도 많아질 것입니다. 결국 인구의 유입상황과 여러 시설의 활성화 시기 등에 따라서 상가형성의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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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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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기의 내용은 중개계약서로서 중개를 의뢰하는 의뢰인(매도인 또는 매수인)과 개업공인중개사와의 계약서를 말하며 매도인와 매수인간의 거래계약서와는 다른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거래계약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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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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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에 주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되어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있기는 합니다.)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용일때와 업무용일때의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잘 비교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재산세만 따지면 주거용이 이익이지만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하면 주택수에 포함되고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에도 해당될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부분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양도세는 주거용, 업무용 상관없이 전입신고하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업무용을 주거용으로 변경하면 환급받았던 부가세 10%를 돌려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재산세는 줄어들지만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부분 고려하셔야 하고 종부세 합산, 다른 주택 취득시 주택수 포함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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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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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관련..농업인주택은 농지에만 신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자체 공무원에따라 판단이 다를수도 있으니 해당 시군구청 주변의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규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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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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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평수가 클수록 관리비가오르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평수가 클수록 많아집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개별부담액과 공동부담액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개별 부담액은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한만큼 부담하게되므로 거주하는 사람이 적다면 오히려 적을 수도 있겠지만 공동부담금액은 평수에 따른 지분에 따라 부담하므로 평수가 클수록 부담금액이 큽니다. 대체로 관리비에서 공동부담액이 차지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평수가 클수록 관리비가 많아집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부담은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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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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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안하거나 30일이후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전세집 금액이 크기에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기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전입신고를 30일 이내 안하면 과태료가 있으나 누가 고발하지 않은 이상 큰 의미는 없으며, 전월세신고제에 따른 임대차신고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 (보증금 6000만원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으로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일단 이사가는 집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해서 좀 늦게 입주하는데 대한 양해를 얻고, 먼저 살던집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주소를 이전해도 먼저 살던집에 대한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유지되므로 새집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대인도 압박을 느끼게 되므로 보증금을 돌려주기위해 노력을 할 것인데 그래도 잘 안되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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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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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청약을 넣어서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자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에 건물의 주요구조부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10년,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2호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별표 4)에 따르면마감공사 (마감, 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가구, 주방, 가전 등) 2년 옥외 급수, 위생 관련 공사, 난방.냉방.환기.공기조화 설비공사,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목공사, 창호, 조경, 전기 전력, 신재생에너지설비, 정보통신, 홈네트워크, 소방, 단열 등의 공사 3년대지 조성,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 등 5년의 담보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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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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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살면 안좋은 점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예외적인 고급빌라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규모가 작아서 진입로부터 시작하여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보안시설, 전반적인 환경, 건설회사의 명성 등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적은 거주 인구로 인해 인근에 상점, 학원, 편의시설 등 모든 면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들로 인해 수요가 적다보니 아파트에 비해 빌라의 값이 낮게 책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세 사기범들이 빌라(특히 신축)의 거래 건수가 부족해 실가격을 알기 힘든 것을 이용해 가격을 부풀려 사기에 이용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가격을 알기쉽고 은행권에서 대출도 용이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더 올라가 금액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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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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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를 통해 채무를 변제받기(경매로 물건을 팔아서 매각대금에서 돈을 회수)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의 권리가 그에 해당되며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어 별도의 재판을 하지 않아도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조건에 해당되면 즉시 경매로 넘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반면 금전을 빌린 채권의 경우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경매로 넘길 수는 없어서 가압류를 신청(재산의 처분 방지)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의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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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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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에는 어떤 사항들이 기재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록해 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문서라는 뜻입니다.등기부는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주소, 면적, 구조와 건물면적 (건물인 경우), 대지권(공동주택인 경우)등이 표시됩니다.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표시되는데 소유자명과 주소, 소유권 관련한 권리의 표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등) 가 기록되며,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기록됩니다.상기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 관련하여 어떤 권리들이 있는지 (경매,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소유권이 넘어갈 수도 있는 가등기)확인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시 선순위로 소유권 외의 권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과 더불어 필히 확인해야 할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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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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