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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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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계속월세를늣게주고있어요.

아파트를 보증금에 월세를받고있는데

계속해서 월세를제때주지않고 월세가

입금되지않았다고 문자보내면 그때

월세가들어옵니다~(보통1주일늦음)-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하는지

볼려고 문자도넣지않습니다.

~(벌서15일째 캄캄무소식임)~

*질문1~(계속해서 월세가안들어

오면 보증금에세 제하면되는지요.

*질문2~(월세가 늦은만큼 연체금을

요구할수있는가요.

*질문3~(1년계약후 나간다고해서

월세도 주변시세보다 5만원을적게

받고있어요~1년더 있어야된다고하면

월세를 시세만큼 더올려받을수있는가요.

*질문4~(이런경우 어떻게하는게 좋은

방법인지알고싶습니다.

#참고로~30대젊은 남자분인데 과거에

부동산도했고 ~ 전세임대업도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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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임의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지체상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회이상 월세가 밀리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하고 월세 등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월세를 증액하여 받으 실수 있습니다. 며칠 밀린 후 납부를 하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월세를 제때에 내도록 독려하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하는 방법 밖에 특별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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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2기(2번) 연체의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갱신청구권 또한 쓰지 못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즉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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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과 임대업을 하셨다고 하면 누구보다 임대차법에 대해서 잘알고 계실텐데 2개월이상 계속 밀린다면 해지사유가 됩니다

    ,2개월이상 밀리면 내용증명 보내고 해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분은 2개월이상 밀리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나갈때는 보증금에서 제해도 됩니다

    ,협의로 연체금을 내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협의로는가능하지만 2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보기때문에 보통은 그대로 연장해서 살수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를 해서 월세를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통보를, 하시는게 제일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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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 임의대로 보증금에서 공제를 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질문2 - 이부분은 사전에 계약시 협의된게 아니라면 요구를 하더라도 임차인이 거부하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별도 법적 손해배상을 통해 진행하셔야 할 부분입니다만 해당방식은 실질적 효율은 없습니다.

    질문3 - 계약연장협의시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5%이내로만 제한이 됩니다.

    질문4 - 일단 연체되더라도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체된 개월이 2개월이 되면 그때는 계약해지 통보를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에 대해서는 질문2에서말한 연체이자나 다른 손해배상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거나 거부할 경우 법적 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손해를 제외한 단순 밀린월세는 이러한 법적 진행없이도 보증금에서 차감후 반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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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1~(계속해서 월세가안들어

    오면 보증금에세 제하면되는지요. ==> 네 가능하고 또한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시 임대차계약해지 사유도 됩니다.

    *질문2~(월세가 늦은만큼 연체금을

    요구할수있는가요. ==> 사전에 반영시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3~(1년계약후 나간다고해서

    월세도 주변시세보다 5만원을적게

    받고있어요~1년더 있어야된다고하면

    월세를 시세만큼 더올려받을수있는가요.===>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질문4~(이런경우 어떻게하는게 좋은

    방법인지알고싶습니다.

    #참고로~30대젊은 남자분인데 과거에

    부동산도했고 ~ 전세임대업도했답니다.

    ==>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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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가 연체가 된다면 보증금에서 제하면 될 것입니다.

    월세가 밀린다고 연체금을 물순 없습니다. 보증금에서 제하면 되니깐요.

    연체가 계속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밀린다면 계약 해지한다고 내용증명 한 통 보내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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