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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집 만기전에 다음집으로 전입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음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살던집에서는 자동으로 전출이 되어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보증금을 받고 이전하시는게 좋으며 계약종료시 까지도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이 등기된 후 다음집으로 전출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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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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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을 보다보면 저층이란 표기 몇층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몇층을 저층으로 해야된다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서 저층은 약간 금액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 1층~3층이 아니라면 저층이라고 표현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1/3씩 나누어 저.중.고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4층 이상은 중층 이상으로 취급하여 사실상 일반층과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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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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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아파트 사는거 어렵나요?ㅎㅎ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분석을 제대로해서 낙찰 받으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파트 경매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서 입찰자도 많고 낙찰가도 높아지고 있어서 큰 차익을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먼저 경매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한데, 개인 사정에 맞추어 책이나 학원, 인강수업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하여 학습하시면 됩니다. 실제 경매 현장을 보시려면 각급 법원 본원이나 지소 등 경매를 실시하는 장소에 시간에 맞추어 방문하시면 되고,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두인경매, 경매마당, e옥션 등의 경매 사이트에서는 무료로 경매정보 확인도 가능하니 학습에 활용할 수도 있고, 공매는 인터넷으로 운영되므로 학습 및 입찰준비에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경매 참여 전에는 사설 경매사이트(지지옥션, 옥션원, 스피드옥션, 미스고부동산, 탱크옥션 등)에 유료 회원가입을 하여 먼저 물권분석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고, 이후 실제 입찰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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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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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통행통제하는 아파트단지 생기는이유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차량통행으로 인한 아이들 사고나 자동차 소음 및 공해 문제 등이 없고 지상 공간을 공원이나 놀이터, 운동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최근에는 지상주차장을 없앤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입된지 오래지 않아서 인지 이런저런 단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만들어진 주차장을 수정하기는 쉽지 않기에 불평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에도 나왔듯이 높이가 높은 택배 차량등의 진입이 어렵다거나 지하 주차장을 통폐합하여 운영하다보니 너무 복잡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지하 주차장을 더 크게 만들어야 하다보니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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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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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생애 첫 주택매수 건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출산율이 계속감소하다보니 정부에서도 위기를 느껴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 주택관련 제도 개편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결혼전 청약 당첨이나 주택 보유 이력이 있어도 배우자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특공에 청약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부부가 같은 아파트 청약해서 동시 당첨 되어도 먼저 접수한 사람의 당첨 자격이 유지되고 다자녀 특공은 2자녀 이상으로 된데다 태아(임신중인 아이)도 자녀로 인정하는 등 자격이 완화 되었으며 부부합산 연소득도 완화 되는 등 여러가지 조건들이 완화 되고 신혼부부나 생애최초특공 대상자들은 신생아 특공에도 해당되는 경우가많다 보니 청약 당첨 확률이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다보니 주택 구입자가 더욱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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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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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하는 이유는?(분양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주택은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재산증식의 주요수단이기도 하여 주택 중에서도 편의성이 좋고 수요자가 많아 매도하고 이사 가기에도 유리한 아파트를 구매하기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두들 아파트 구매를 희망하고 청약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손쉽게 차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청약제도에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해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 활용수단(출산장려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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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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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 이유가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의 아파트 입주량은 작년에 비해 약간 줄어들었으나 문제는 향후 3년동안 급격히 줄어들어 2022년~2024년 대비 절반에 가까운52.5%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이는 수도권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데다 자재비와 인건비등 원가상승 및 PF 대출 위기 상황등으로 분양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급감하여 향후 건설이 예정된 아파트 수가 대폭 축소된 영향인데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아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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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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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에서 손피라함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손피는 “손에쥐는 피(Premium)”라는 뜻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람이 세금 및 비용을 제외하고 실제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프리미엄 이익을 의미합니다.프리미엄에 부과되는 양도세를 매수자가 내는 방식으로서, 계약서에 이를 표기하여 거래조건이 손피1억이라면 이 금액을 매수자에게 넘기게 됩니다. 분양권 양도세율을 따져보면 1년 미만인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77%, 1년 이상이면 지방소득세 포함 66% 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에 실질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세금까지 전가하는 것입니다.만일 1년 이상 보유 분양권 손피 1억인 경우, 매도자 부담인 양도세 지원 금액 (6600만원:1차 양도세)을 매수자가 부담하고, 추가로 1차 양도세 지원 금액(6600만원)에도 세금이 과세되니 양도세 지원 금액에 과세되는 66%도 매수자가 담당하면 매수자는 추가로 4356만원(2차 양도세)을 내면 되어 총 2억956만원을 지불하게 됩니다.실제로는 중계사수수료나 기본공제 등을 계산시 적용하게 되는데, 누락없이 모두 신고하면 양도세 필요경비 공제항목으로 적용가능한데, 이는 불법이 아니므로 최근 이런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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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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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살고있는데, 에어콘 창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의 경우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주어야 하므로 부품의 교체 등이 필요하면 (예: 형광등 교체, 건전지교환 등) 임대인이 조치해 주어야 하지만, 청소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용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특수한 형태의 에어컨이라 자체적인 청소가 힘들다거나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이 관리 차원에서 청소를 하여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특약으로 이에 대한 조항이 있거나 임대인과 잘 협의가 된다면 그에 따라 조치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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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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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빌라를 나누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는 건축법이나 주택법상의 용어가 아닙니다. 다세대주택을 주로 빌라라고 하지만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까지 통칭해서 빌라로 부르기도 합니다. 아파트와 빌라의 구분은 면적과 층 등 건축법상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구분됩니다.다세대주택은 바닥면적 합이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하며 연립주택은 1개동 각 층 바닥면적 합이 660m2을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층수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만을 말하므로 지하층과 기둥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 됩니다.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과 기둥 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의 합계 660m2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되지 않고 건물전체가 개인이 단독 소유해야 하므로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되지 않는 형태로서 흔히 원룸이라고 불립니다.외관상 비슷하기 때문에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 빌라라는 명칭으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틀어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 외관으로 볼 때는 잘 분간이 되지 않는데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표제부에서 다세대주택인지 연립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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