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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꾸준한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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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기간이 안끝낫는데 종료하고싶어요

상가는 25년 10월에 끝나는데 그전에 정리하고 나가고싶은데 새로운사람이 들어오지않으면

10월까지 월세는 납부해야하나요?

보증금은 미리 못돌려받나요?

상가주인에게는 뭐라고 말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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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 기간 동아에는 월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나가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공실 기간의 월세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가 주인이 조기 종료를 동의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월세 납부 의무가 종료될 수 있기는 합니다.

    보증금의 경우 반환 시점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계약 만료 시점에 반환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상가주인이 보증금을 조기에 반환하기도 합니다. 조기반환에 대해서는 상가주인분과 협의하여 공실 기간 동안의 월세와 보증금 반환 시점을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가 주인에게는 조기 계약 종료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지 문의를 드려 보시면 좋을 듯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하고 광고 등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면 좋습니다.

  • 주인에게는 장사가 어려워서 다음세입자를 구해야 겠다고 말씀하시고 인근 부동산들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어쩔 수 없이 계약기간동은 내가 사용해야 하고 월세도 내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미리 돌려받는것은 다음세입자를 구하거나 아니라면 주인의 배려가 필요한데 그런 배려는 아마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상가는 25년 10월에 끝나는데 그전에 정리하고 나가고싶은데 새로운사람이 들어오지않으면

    10월까지 월세는 납부해야하나요?

    보증금은 미리 못돌려받나요?

    상가주인에게는 뭐라고 말해야하나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종료시까지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가 주인에게 이야기내용은 현재상황을 설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기간중에 일방이 종료하고자 하면 종료하고자 하는 쪽이 손해를 감수하여야 합니다. 일방이 종료를 원해도 계약은 계속 유효하므로 계약 종료시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 상가주인에게 사정상 종료하겠다고 하시고 복비를 부담하여 후속 세입자를 구하는 등 조치를 하여 후속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법으로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상가임대인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조기종료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세요. 받아드려주지 않는경우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약정된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남은 기간의 월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동의하거나 계약서에 조기 종료와 관련된 조항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사정을 얘기를 하고 다른 세입자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고 사정을 얘기를 하시는데 우선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관례적으로 10개월 치 월세는 내시고 보증금도 계약 만료 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을 만나셨다면 미리 돌려줄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