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이 상가계약 만료입니다. 임대료가8개월치밀렸어요.
계약해지 하고싶습니다. 나간다고하면 10월까지의 임대료를 제하고 보증금을 줘도 되나요? 아니면 원상복구만 요구하고 남은 개월수는 포기해야하나요? 10월에 재계약안한다고 할려고요.
임대료 연체와 기타 손해배상채무은 보증금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임대료 연체로 계약 해지 조건은 되니 보증금에서 임대료 공제한다는 내용과 계약 종료에 관한 것을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좀더 법적으로 자세히 하고 싶으시면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님께 상담하시면 확실한 방법을 주십니다.
8개월 월임차료 연체라면 계약만기여부와 관게없이 현시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통보방식은 정해진바가 없지만 퇴거불응등을 대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즉, 재계약시점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상복구의 경우는 말그대로 이와 관게없이 퇴거시 임차인의 의무이기 떄문에 요구를 하시면 되고 밀린 월세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공제후 반환하시면 됩니다. 퇴거불응시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고, 이런 과정에도 퇴거에 불응하면 최종적으로 강제집행신청까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가 발생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여 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
상가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해지하고자 할 때 청산 방법은 그 동안 미납된 월세를 공제하고 윈상 복구할 비용까지 공제하한후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임대인의 원칙 계산법입니다
그러나 윌셔까지 8개월 밀린 형편을 고려할 때 원상복구 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은 무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윈만히 계약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임대인은 심리적으로 위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잘 선처 바랍니다
계약해지 하고싶습니다. 나간다고하면 10월까지의 임대료를 제하고 보증금을 줘도 되나요? 아니면 원상복구만 요구하고 남은 개월수는 포기해야하나요? 10월에 재계약안한다고 할려고요.
==> 네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기존 보증금 - 연체된 월세 등"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문제, 또는 비용은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상가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니, 퇴거 요청에 임차인이 나가는 경우에는 미납분 만큼 공제하고 보증금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명도 소송으로 가게 될 수도 있으므로 전화, 문자,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 보다는 명확하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건물을 비워달라는 내용을 보내서 비워주지 않을 경우 명도 소송을 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되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도 거절이 가능 합니다.
상가의 경우 누적 임대료가 3개월만 밀려도 계약을 해지하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밀린 상태에서 나갈 경우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고 반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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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8개월치가 밀렸으면 내용증명 보내고 다음조치해서 내보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보증금을 거의다 까먹었을거 같은데 보증금이 없으면 내보내기가 더힘들어집니다
보증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따져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