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그린벨트 해제해야 된다는 정부 관게자의 발표가 있었던것 같아요. 그린벭 관리 및해제는 어디에서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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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전용면적 84제곱미터를 선호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 84m2(공급면적 33평/전용 면적 25평)아파트는 가장 인기있는 크기의 아파트로서, 방3개가 배치되기에 공간이 적당하고 관리비도 더 큰 평수에 비해 저렴하므로 인기가 많아 국민평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파트 초기 설계단계에서 5명의 인원이 거주하기에 적당하다고 설정한 평수여서 장려하는 측면에서 84m2이하의 면적은 현재 세금이나 청약방식에 있어 기준이 되어 취득세 계산시 0.2%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혜택이 있고 청약가점제 비율도 달라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파트 건축시 대지비 및 건축비에 대한 부가세도 면제됩니다.)그러나 최근에는 1~2인 가구가 늘고 있고,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대신 아파트를 선호하여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비해 아파트 금액이 비싸고 더욱 상승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용면적 60m2(공급면적24평/전용면적18평)이하 인 소형아파트가 33평형보다 더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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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시장은 어떤가요? 경기도 쪽은 재건축 관련 소식들도 있는데, 상황이 어떤지도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도의 전세시장은 서울보다는 낮지만 계속해서 상승중에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으며 단독주택이나 연립등은 상대적으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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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지금도 많이 올랐는 데...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떠 받드는 정책을 내는 건 왜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에서는 8.8 정책에서 부동산 공급에 대한 대책 위주로 많이 내놓았습니다. 결국 공급을 충분히하면 수요가 줄어들어서 집값을 잡을 것이란 기대때문이며, 부동산 PF 대출이 위기에 처하면 돈을 빌려준 금융권도 위험해지고 연쇄부도가 나면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도 있기에 보완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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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에 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더펜트하우스 청담" 입니다. 2024년 1월 1일기준 전용면적 407.71m2에 공시가격 163억80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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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은 왜 층수가 높을수록 비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고층 아파트에서 내다보는 탁 트인 시야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햇살도 환하게 들어오고 통풍도 잘되어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쾌적한 환경이 되기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지요.저층아파트는 여기에 반대되는 조건이기에 인기가 없게 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저층의 경우 건물에 막혀 답답하고, 채광시간 부족으로 에너지 효율이 나쁘고 외부에서 쉽게 보여 사생활침해 소지가 있고 벌레, 담배냄새, 매연, 소음 등 주변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창호가 발달하지 못했던 구축아파트에서 특히 문제가 부각되는데 배관 등이 노후되어 더 문제가 쉽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층간 소음으로 지적 받을 일이 없으며 출퇴근 시간 엘베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등 여러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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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은 주거형태(구조)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건축법에 따르면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이 있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연립주택은 1개동 각 층 바닥면적 합이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보통 “빌라”라고 불리는 다세대주택은 바닥면적 합이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반면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이 5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층수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만을 말하므로 지하층과 기둥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 됩니다.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가능하여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가능한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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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입해서 주택임대사업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민간임대주택에대해 2010년 12월 10일부터 주택시장 과열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에 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되었습니다. 현정부들어 변화의 조짐도 보이고 있으므로 주택관련 뉴스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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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향은 살기에 좋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남향인 경우가 선호되지만 아파트가 밀집되면 공간효율이 적어져서 최근에는 남서향, 남동향등의 개념으로 ㅅ 형태의 배치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파트가 동향인 경우에는 아침에는 햇살이 빨리 들어오고 오후에는 적게 들어오므로 여름에는 시원한 장점이 있습니다만 겨울에는 해가 들어오는 시간이 짧아 다소 추울수 있어 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남향이 가장 좋지만 동향은 그다음으로 선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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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임대주택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입임대주택에는 공공매입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임대 공급하는 주택인데,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국민임대주택규모 이하인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LH매입임대주택에는 일반,청년,신생아,신혼부부,다자녀, 고령자,든든전세,기숙사형,집주인임대 등이 있습니다. 반면 민간매입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임대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그리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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