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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공작물은 어떤것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건축법에서 공작물을 정의하여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이 공작물이 너무 이해가 안가는데요~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공작물은 어떤것을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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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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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 2조 1항에 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작물"이라함은 자연상태의 것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이란 땅에 붙어있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물건 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딸린 시설물이나 지하나 높은곳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물건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한다고 정의 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 제2조 공작물의 정의

    토지에 정착하는 건축물 외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예시로 탑이나 기둥, 굴뚝, 담장 및 울타리, 옹벽 등 을 말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작물의 정의는 사람에 의해 인위적으로 축조된 공간 구조물로써 도로, 항만, 댐등과 같은 시설물과 간판, 광고탑, 고가수조등이 이에 속하며 해당 공작물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규모 이상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대표적으로 높이 6미터 넘는 굴뚝, 장식탑, 기념탑,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바닥면적 30제곱을 넘는 지하대피호, 높이 6미터가 넘는 골프연장상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 높이 8미터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 건축물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 중량물로써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작물은 사람에 의해 인위적으로 축조된 공간 구조물로 토지에 정착해 있지만 상시 거주성이 없는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댐, 옹벽, 담장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졌으나 대지 위에 만들어진 대상으로 한정을 하고 있으며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건축물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에 정착 한 공작물 중, 지붕, 기둥, 벽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이에 딸린 시설물 (대문, 담장 등)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등이 속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말하지만

    건축법에서는 토지에 접합하여 설치된 공작물을 뜻합니다. 담,동상,다리의 지상물 이외에 지방,터널 등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것과 이에 딸린 공작물을 말하며 또한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건축물은 대통령으로 정한 것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각종 건축물에 따른 시설물울 공작물이라 하는데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로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옹벽 : 담장 2미터 넘은 것

    1. 기념탑 .광고탑등 : 4미터 이상

    2. 태양레어더 시설등 : 5미터 이상

    3. 굴뚝 골프연수습장 주거시설 통신용철탑 : 6미터

    4. 고가수조.기계식주차장 및 외벽이 없는 주차시설 : 8미터 이하

    5. 지하대피소 : 바닥면적 30입방미터 이상

    6. 기타 제조시설 저장 시설 등은 지자체 조례 규정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에서 공작물은 건축물 외에 특정 용도로 설치되는 구조물이나 시설을 말하는데요~건축물은 사람의 거주나 사용을 위한 구조물이지만, 공작물은 이를 보완하거나 특정 기능을 위해 만들어진 모든 구조물을 포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