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工作物) 일반적으로는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말하지만 법률적으로는 토지에 접착되어 설치된 공작물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즉, 건물이나 담, 동상, 다리와 같은 지상물 외에 제방, 터널, 개천 따위도 이에 포함된다. 토지의 공작물에는 위험이 많으므로 하자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점유자의 배상이 가중되어 소유자는 무과실책임을 지게 된다.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에서는 공작물을 지상이나 지하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녹지지역안에설치하는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를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물(이와 유사하게지상에 포장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보고 있다(제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