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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3.21

부동산에서 "공작물"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을 개발행위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작물은 무얼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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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작물이란,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작물의 설치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규모가 큰 공작물로서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설치를 말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작물 축조신고는 건축법의 규정을 받으며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작물은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대피호등을 말하며 각 공작물에 대한 건축법상 구분 기준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작물(工作物) 일반적으로는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말하지만 법률적으로는 토지에 접착되어 설치된 공작물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즉, 건물이나 담, 동상, 다리와 같은 지상물 외에 제방, 터널, 개천 따위도 이에 포함된다. 토지의 공작물에는 위험이 많으므로 하자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점유자의 배상이 가중되어 소유자는 무과실책임을 지게 된다.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에서는 공작물을 지상이나 지하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녹지지역안에설치하는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를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물(이와 유사하게지상에 포장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보고 있다(제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