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중에 자동차 소유에 대한 규제가 있나요?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포르쉐를 끌고 다닌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혹시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중에 고급차를 몰면 안되는 조건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본으로 소득 2~5분위에 속해야 합니다. 자산기준과 별도로 자동차 금액 3,708만원(연 10% 감가상각 적용) 이하 규정을 만족해야 합니다.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 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고급차를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것이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을 위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와 같은 경우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를 포함한 총자산 3.61억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차량은 3708만원 이하이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를 위한 자격요건인 별도 존재합니다. 차량가액도 기준이 있으며 현재는 1세대 보유 모든차량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를 충족하고 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된 이후에 해당 고급차량등을 소유해도 바로 퇴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연장시 재심사가 진행될 경우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들은 연장거부등의 이유가 될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소유한게 아닌 리스등을 진행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본인 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부분을 잡아내기 어려울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서 세금으로 지원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 선정기준에서 재산 부분 자동차 기준이 있습니다.
차종이나 고급차를 가리는 것은 아니지만 2024년 기준 치량평가액 3,70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 중 소득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포르쉐를 소유한다면 임대 아파트 신청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자산이 2억9200만원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도 포힘이되며 차량은 3496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몇가지 조건들을 맞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