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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다가구주택에 옥탑방이 있는 경우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되어 1세대 1주택 특례가 배제되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데, 옥탑방으로 인해 4층이되면 다세대주택으로 됩니다. 용도와 무관하게 옥탑방 면적이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면 층수에 포함되어 비과세가 배제되므로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창고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이력이 없어야 하고, 전력 사용량, 수도 사용량도 창고로 볼만한 수준이 되어야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니, 역시 이러한 부분도 충족시켜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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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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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하고 지방하고 어느곳이 부동산 하락이 많나요?
서울도 강남보다는 강북의 하락이 더 심하듯이 지방도 어느지역인지에 따라서 하락의 정도가 다양하여 단정을 하기는 힘듭니다. 아파트 매매와 대출로 구매는 가능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느곳에 어느정도의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지, 보유 아파트의 시세와 대출 한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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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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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월세 동시 계약유지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관련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현재 전셋집에 대한 대항력과 확정일자 효력이 없어집니다.그리고 중기청대출 유지를 위해서도 주민등록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전출을 하시면 대출회수 들어올 수 있습니다.또한 6개월 같은 단기월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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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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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준공한 아파트들이 하자가 많은 이유는?
최근 아파트 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의 채산성이 악화하면서 비용절감에 나서고 있기에 저가 수주를 한 중소하청업체들이 이익을 남기기위해 부실시공을 하고 있고 관리 감독마저 부실하여 하자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이윤추구 때문에 숙련도가 떨어지는 인부들이 투입되어 완성도가 떨어지고, 관리감독 소홀과 인건비 절감을 위한 비숙련 불법 체류자들의 공사 투입으로 인한 부실 시공, 시공사와 감리의 결탁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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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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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후 대출문제로 철회하게되면
가계약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합의되고 금액도 아주 소액이 아니면 계약금액으로 간주될 수 있어 계약 취소하고 반환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을 반환해 준다는 특약을 걸었어야 하는데 녹취나 문자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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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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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선호하는 아파트 평수는 몇평인가요?
기존에는 33평형 아파트를 국민평수라고 부르며 가장 인기있는 크기였습니다.전용면적 84m2(공급면적 33평/전용 면적 25평) 이하 면적의 아파트로서, 방3개가 배치되기에 공간이 적당하고 관리비도 더 큰 평수에 비해 저렴하므로 인기가 많아 국민평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84m2이하의 면적은 현재 세금이나 청약방식에 있어 기준이 되어 취득세 계산시 0.2%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혜택이 있고 청약가점제 비율도 달라집니다. (아파트 건축시 대지비 및 건축비에 대한 부가세도 면제됩니다.)그러나 최근에는 1~2인 가구가 늘고 있고,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대신 아파트를 선호하여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비해 아파트 금액이 비싸고 더욱 상승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용면적 60m2(공급면적24평/전용면적18평)이하 인 소형아파트가 33평형보다 더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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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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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부동산 공시지가는 어떻게 형성되는건가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토지의 적정가격이 “공시지가”이고 주택의 적정가격이 “공시가격” 입니다.정부에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매년 조사 평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공시하는데, 이러한 가격은 시장변동이나 부동산의 특징, 거래자 간의 협상 등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적정가격을 결정하므로 실 거래가와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점차 없애고자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를 다룰 때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원칙: 실거래가/시가, 예외:기준시가),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다룰 때는 “시가표준액”을 사용합니다.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은 주택과 토지에 있어서는 명칭만 다를뿐 동일합니다.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며,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보유를 기준으로 건축물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토지는 매년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주택은 금액에 따라 1/2은 7월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1/2은 9월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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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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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처리하던데,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에 있어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대인이 전세자금대출 반납을 은행에 해야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반납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임차인이 잠적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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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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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전세라는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우리나라에는 예전부터 물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제도가 있었는데, 19세기 개화기에 외국인과 농촌인구의 이동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과 비슷한 제도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어서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인데, 이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월세보다 전세의 장점이 두드러지다 보니 지금까지도 전세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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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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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부동산시장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요즘은 전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않고 고금리 기조가 계속됨에 따라 장밋빛 전망으로 과도한 투자를 하던 우리나라의 부동산 건설사들이 경기후퇴와 실적부진으로 건설에 나서지 않고 있으므로, 당분간은 약보합세를 유지하겠지만 향후 몇년 후에는 공급부족으로 다시금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인구감소추세와 우리나라 경제의 침체 등으로 (중국 및 신흥국의 도전과 미국등 선진국과의 무역 마찰 등이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예상) 이전과 같은 미친듯한 상승은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개인적인 예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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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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