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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내놓은 주택은 부분소유로 보나요?

이번에 지적전산자료 조회를 했는데 유형란에 부분소유 라고 적혀있더라구요 지금은 전세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부분소유로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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