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주하면서 집을 매수하면 2주택자인가요?
전세로 거주하다가 집을 매수하게 되어 주택 보유하고 전세로 거주하는 집이 있다면 2주택자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 주택수는 소유권을 가진 주택수를 말하므로, 전세 거주하며 1주택을 매수하면 소유권이 없는 전세는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아서 매수한 주택만 계산되어 1주택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전세거주하면서 한채의 주택을 매입하게되면 1주택자가 되는것 입니다. 참고하세요!
전세로 거주하다가 집을 매수하게 되어 주택 보유하고 전세로 거주하는 집이 있다면 2주택자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주택을 매입한다면 1가구 1주택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는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니므로 전세를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매수하면 1주택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주택의 수는 등기에 내 이름으로 된것을 말합니다.
전세는 내가 빌려쓰는것일뿐 본래 내께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것들만 내 집이라 전세 거주하면서 집을 하나 사면 1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안봅니다.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은 주택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세로 거주하다가 집을 매수하는 경우 일시적 2가구 같은 것이 아닌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소유권이 없이 그냥 렌탈로 거주를 하는 개념이라 전세로 살고 있을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집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가 되면 1주택자가 됩니다.
따라서 전세 살고 있다가 집을 매수할 경우 1주택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전세는 소유자가 따로 있고 본인의 이름으로 된 등기부등본이 있을때 주택으로 봅니다
1가구1주택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