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들이 비오는 날 컨디션이 저하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아이들이 비오는 날 컨디션이 안좋아질 수 있어요! 비가오면 신체활동이 줄어들어 아이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수 있고, 또한 비가오는 날에는 기압차이때문에 저기압이 형성되어 컨디션이 더 안좋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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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아기 터미타임 못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1차 영유아건강검진은 받으셧나요? 긐대 사경이나 사두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자세성 사경일 수 있어요! 같은 3개월이라도 아이가 38주에 태어났는지 40주에 태어났는지에 따라 발달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마시고, 수유 전 1~2분이라도 꾸준히 터미타임 시켜주세요! 고개가 기울지 않는 쪽으로 자주보게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저희도 한쪽으로 기울고 잘 때도 그쪽으로만 자려했는디 현재 106일차인데 많이 개선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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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아기 육아.. 어렵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두돌전이라도 요즘은 아이들이 인지가 빨라서.. 훈육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가 때리는 행동이 고착되어 놀이로 생각하지 않도록 단호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어려서 한전에 행동 수정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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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어린이집 입소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를 걸어 두신 상태라면 보통 중간에 아이가 퇴소하게 되어 빈자리가 생겼을 경우 순차적으로 연락이 옵니다! 아니면 시스템상에서 아이가 교사대 아동비율보다 반아이들이 적을 경우 바로 입소가 가능한지 8월 중순이나 말쯤 연락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중간자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나지 않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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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자녀 제주 1개월 살기 따라갈까요?
안녕하세요. 중학생이라도 따라갈 것 같습니다!제주도 한달살기라니..아이와 부모님에게 모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네요.시기 걱정마시고, 계획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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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아기 좋은 활동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위질이나 색종이 접기도 아이들에게 눈과 손의 협응력을 키워줄 수 있어서 좋아요.물감놀이(도트물감가능) 파라슈트 놀이, 풍선놀이, 밀가루반죽놀이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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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놀이에서 부모 역할은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절할까요?
안녕하세요. 놀이자체는 아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부모의 개입여부도 아이가 결정합니다. 부모가 함께 하기를 원하면 같이 놀이해주시고, 혼자 놀이를 하고 싶어하면 혼자할 수 있게끔 긍정적인 시선으로 지켜봐 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그리고 아이는 반복적으로 단순한 놀이를 통하여 의미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학습이 일어납니다. 예를들어 나무 블럭으로 일주일 내내 놀이하는 아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를 한칸씩 줄지어보고, 그 다음날은 아이가 나무를 높게 쌓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날은 나무 블럭을 쌓고 무너트릴 수도 있구요. 자동차나 다른 모형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어른이 보기에는 같은 놀이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아이는 매일 다른 놀이를 즐기는 것이죠.그 안에서 아이는 대소근육 발달과 눈과 손의 협응력을 키울 수 있고, 창의력도 성장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시각과 다소 다를 수 있어서 아이의 시각에서 바라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엄청 유능한 존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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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아이 어제 책읽어주다 깜짝놀라서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유능합니다.자신이 관심있는 책이나 놀잇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살펴보고, 기억하는 것이 많습니다.아이가 반복적으로 그 책을 보았다면 책 내용이나 글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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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유치원은 부모가 기저귀를 갈아주러 오나요?
안녕하세요. 갈아주러 오기까지는 하지 않지만, 뭐 의무적으로 교사가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하진 않는 것 같던데요...기저귀가 빵빵하게 집에가도 민원거리가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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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는 동료교사의 행동,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글을 읽는동안 동료교사의 태도가 너무 화가나네요.제가 보기에는 명예훼손으로 성립되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1번의 경우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2번도 정황뿐 증거자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명확한 증거가 없이 고소를 진행할 경우 질문하신 선생님이 되려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이 건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이는 원내 취업규칙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라 취업규칙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우선 저라면 1차적으로 원장님께 상황을 안내할 것 같아요. (이때도 증거자료를 만들어 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녹취라던지 카카오톡 내용으로 원장님께 상담요청한 사실 및 상담 진행한 것 녹취가 어려우면 일기나 상세한 기록하는 것도 좋아요. 면담 일시, 면담내용 등..참, 녹취 시에는 꼭 질문자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하는 거 알죠? 불법녹취는 곤란해요.)그 다음 원장님의 태도를 지켜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고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거나 해당 선생님의 편만 든다면 가만히 있는 저에대해 수시로 뒷담과 이간질교실에 갑자기 들어와서 "장난감좀 치우지 그래"우리반 시끄럽다고 흉보듯이 말하고가기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때 면전에 대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대화요청 후 "선생님, 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좋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악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맞나요?" 등과 같이..아니면 면박을 주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요.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놀이하다보면 시끄러울 수 있는데..활동 중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등과 같이요..일단 원장님의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해결안되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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