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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사업장이 재계약 제안을 했다는 입증이 없으면 실업급여 받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측이 재계약을 희망함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근로자의 이직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적는 것이 반드시 틀렸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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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자의 퇴사권유, 해고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수의 구박이 직장내 괴롭힘인지는 증거들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출근을 다시 하고 싶으면 월요일에 와라라고 사용자측이 말하여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로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선 사용자는 민사상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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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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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실업인정 교육후 실업급여 지급시기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실업급여 수급 시기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실업급여 관련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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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회사와 다른 경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주민등록주소지는 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경기도에 있는 분이 서울의 사업장에 취득신고를 하는 등 4대보험 기타 인사노무업무처리에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사업장 주소지와 다른 행정관할구역이라도 상관없습니다.지원금 관련 해서는 관할 센터의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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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2차 기간이 각각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입니다.1년 미만의 기간이죠. 1년 미만은 퇴직금 미적용입니다.따라서 1,2차 3개월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음에도 양 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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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아파트(경비원)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관할노동청에 행정정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노무사 보다 아무래도 관할 고용노동청이 더 잘 알 것입니다.사용자는 고용노동청의 입장에 반대하는 경우이구요.판단권한은 고용노동청에 있습니다. 그에 불복하면 사용자는 법원에 가야 할 것이구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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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를 착오로 계속 고용한 경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60세에서 65세까지 고용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한 경우 전 근로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년이 60세이기 때문에 고용관계의 단절의 소지가 있는지 여러사정을 살펴보아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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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미사용으로 2~3개월 누적시 한꺼번에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누적된 상태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쓸 것인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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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1주 근로시간 14.5시간 시급 만원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4.5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대타근무로 15시간 이상 실제 근무를 하여도, 주휴는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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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로자(주 40시간 미만)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나오는 경우 가산수당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2시간에 대해서만 1.5배를 해주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2) 휴일(일요일)근로의 경우 그 근로시간 7시간 전체를 1.5배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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