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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날쥐212
심심한날쥐21222.04.15

1차 실업인정 교육후 실업급여 지급시기는 ?

2022년 4월 18일 1차 실업인정 교육 예정입니다.

그 날 신분증,본인 계좌번호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교육 완료 후 실업급여는 언제 지급이 되나요 ?

아니면 지급하는 날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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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수급 시기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실업급여 관련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센터 방문하게 되어 교육을 받으면 8일분의 구직급여가 1 ~ 2일내에 지급이 됩니다. 이후에는 1개월 단위로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4주단위로 즉, 28일치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교부받게 되는 취업희망카드에 지급일 등이

    나와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4월 18일 1차 실업인정 교육 예정입니다. 그 날 신분증,본인 계좌번호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교육 완료 후 실업급여는 언제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지급하는 날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2주 후에 1차 8일분이 지급되고, 2차부터는 4주마다 28일분씩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022년 4월 18일 1차 실업인정 교육 예정입니다.

    그 날 신분증,본인 계좌번호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교육 완료 후 실업급여는 언제 지급이 되나요 ?

    아니면 지급하는 날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방문하여 실업급여 관련 수첩을 받았다면 지급일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고용센터에서 매월 10일 또는 매월 20일 정도에 실업인정을 받은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18일에 1차 실업인정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달 20일에 실업급여가 들어오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20일이 되었는데도 지급되지 않으면 이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분께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신청일로부터 7일동안의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첫 지급은 28일보다 짧을 수 있으나, 이후 28일 단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