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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전환시 퇴직금계산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18년 06월 01일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아르바이트 기간 및 정규직 기간을 계속적인 근로로 볼 수 있다면, 2018년 06월 01일부터를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로 하여 2022년 03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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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1년미만 퇴사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위 조항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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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네트 계약에 대해 쉽고 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원래는 당연히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네트제라는 특수한 상황하에서는 다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네트제 계약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주체는 사용자가 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1340,2015.04.0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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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연차사용시 토,일 무급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보통 월~금요일까지 연차를 사용한다면 월급을 굳이 일할공제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월급 일할계산법에 대해 명확한 법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보통 월급 일할계산할때 주휴수당 까지 일일이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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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5년근무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관련 행정해석을 안내합니다.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3814,2015.11.04.) 【질 의】 ❑ 근로자의 인건비 예산이 연간 11개월분으로 배정됨에 따라 매년 11개월간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공개경쟁 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체결된 근로계약기간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매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형식적인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위 내용을 참고하여 반복 체결한 근로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체결한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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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의사 전달후 생긴 직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3월 월급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3월 중순부터 계속 다니기로 한 것임에도 질문자님 한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직책수당을 받은 것이면, 사용자에게 이유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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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퇴사예정자 연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동안 개근하셨다면 연차가 총2개가 발생합니다.따라서 4월에 연차유급휴가 2개를 모두 사용하시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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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다니는 직장인의 개인사업자 운영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다른 회사가 개인사업자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를 하며 직원을 고용하면 대표자도 직장가입자가 되므로 4대보험 기준소득이 변경되므로 변경통지서가 날아올 수 있는 점은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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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교대 근무자 야주 연속 근무 때 연차 사용하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전일 근로의 연장이더라도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시작 이후에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하지만, 굳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한다면, 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장근로는 실제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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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 퇴직금 적립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805, 2006.3.1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DC를 설정하는 경우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노사가 합의한 경우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소급가입도 가능하니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가입할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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