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입사 퇴직금 적립 안 되나요?
제가 8월17일 입사했는데 퇴직금 가입은 9월1일 부터 확정기여형dc상품으로 매달 적립 안내 문자가 옵니다~8월분은 왜 적립되지않냐고 물어보니 8월달은 한달을 다 채우지 않아서 적립이 원래 안되는거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요~다른 직원들은 월초에 입사해서 처음부터 퇴직금 적립을 제대로 받고 있는 상태구요~첫 입사 당시 한달을 채우지 않으면 퇴직금 적립 안해줘도 되는거 맞나요?
제가 8월17일 입사했는데 퇴직금 가입은 9월1일 부터 확정기여형dc상품으로 매달 적립 안내 문자가 옵니다~8월분은 왜 적립되지않냐고 물어보니 8월달은 한달을 다 채우지 않아서 적립이 원래 안되는거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요~다른 직원들은 월초에 입사해서 처음부터 퇴직금 적립을 제대로 받고 있는 상태구요~첫 입사 당시 한달을 채우지 않으면 퇴직금 적립 안해줘도 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팀‒805, 2006.3.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DC를 설정하는 경우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노사가 합의한 경우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소급가입도 가능하니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가입할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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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8월17일 입사했는데 퇴직금 가입은 9월1일 부터 확정기여형dc상품으로 매달 적립 안내 문자가 옵니다~8월분은 왜 적립되지않냐고 물어보니 8월달은 한달을 다 채우지 않아서 적립이 원래 안되는거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요~다른 직원들은 월초에 입사해서 처음부터 퇴직금 적립을 제대로 받고 있는 상태구요~첫 입사 당시 한달을 채우지 않으면 퇴직금 적립 안해줘도 되는거 맞나요?
>> 8월 17일부터 적립 가능합니다. 다만, 9월 초부터 DC형에 가입한 경우에는 추후 퇴직할 때 8.17~8.3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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